운송 계약 해지날짜에 따라 손해보상 청구 가능
Q. 이사 업체와 60만원에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사정이 생겼다며 약정 운송일 나흘 전에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업체에 어느 정도 손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0월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계약 해제 시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이틀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하루 전까지 해제 통지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 해제 통지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시에는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하루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이란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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