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부터 노인수발보험 신청자 접수
내년 7월 부터 노인수발보험 신청자 접수
  • super
  • 승인 2006.08.2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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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은 전액면제·경감

노인수발보험을 타기 위해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발인정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수발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면 건강 상태와 필요한 급여 종류를 결정해 곧바로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발의 종류는 가정에서 받는 재가수발, 요양시설 등에 들어가는 시설수발 그리고 현금으로 지원되는 특별현금급여 등이다. 월 급여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된다.

 

▶ 어떻게 신청하나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수발인정신청서를 내야 한다. 몸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수발보험료 징수와 지급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접수한다.

 

▶ 절차는 어떻게 되나
수발인정신청서가 접수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노인)을 방문해 건강상태와 필요한 수발급여 종류 및 내용을 조사한다. 지리적 여건으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할 수 없을 때는 동·면사무소 등 관계기관이 대신 조사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가 끝나면 수발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와 수발등급을 판정받게 된다. 위원회가 수발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준은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이때 수발등급, 급여 종류 등을 고려해 월 급여 한도액도 결정된다.

 

수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발인정서와 함께 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 받게 된다. 표준수발이용계획서는 급여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등을 안내하는 문서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무엇인가
수발인정 여부 및 등급 판정을 위한 의결기구로 건강보험공단에 소속된다. 위원회는 시·군·구 등 지역단위로 설치되고 15명 이내의 위원을 두게 된다.
15명의 위원은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인과 사회복지사를 비롯해 공단 추천자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추천자 등으로 구성된다.

 

▶ 수발인정을 받았을 경우 수발급여는 언제부터 받나
수발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수발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발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수발인정서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도 수발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어떤 종류의 수발을 받을 수 있나
수발급여는 재가수발, 시설수발, 특별현금급여 등 세 종류가 마련된다.
재가수발은 수발기관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 등을 돕는 가정수발 △목욕을 시켜주는 목욕수발 △간호, 진료보조 또는 요양상담을 해주는 간호수발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수발기관이 보호하는 주·야간보호수발 △일정기간 동안 수발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단기보호수발 등이다.

 

시설수발은 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및 회복훈련 등을 지원받는 경우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로 나뉜다.
가족수발비는 △도서·벽지 등 수발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수발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 또는 성격상의 이유 등으로 가정에서 가족의 수발을 받는 경우 지급되는 수발급여다.

 

특례수발비는 수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재가 또는 시설수발에 해당하는 수발을 받았을 때 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다.

요양병원수발비는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다. 이때 수발보험에서는 통상적인 간병비만 지급하고, 진료 등 의료비는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 수발비용을 전액 지원받나
그렇지 않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수발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 수발비용이 100만원이라면 이중 2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내야 한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일부 경감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 받고 저소득층은 일부를 경감 받는다.

 

▶ 예상되는 자부담 비용은 얼마나 되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요양시설은 현재 70만~250만원을 내야 하지만 수발보험이 적용되면 식비를 포함해 30만~40만원만 내면 된다. 재가수발은 월 12만~16만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
노인수발보험이 적용되는 2008년 7월 이후 직장가입자는 2,230원, 지역가입자는 2,106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2010년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3,600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3,401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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