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팔 금속판 시술 뒤 파손 손해배상은?
[소비자상담]팔 금속판 시술 뒤 파손 손해배상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1.09.14 17:01
  • 호수 28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인 규명이 우선…수술은 병원·금속판은 제조사에 청구 가능

Q. 얼마 전 넘어져 오른팔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우측 척골 근위부 분쇄골절로 진단받고 골절부에 금속판을 심는 수술을 받은 뒤 보름 후에 퇴원했습니다. 수술부위를 보호하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6주 동안 외래를 다녔고, 당시 X-레이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팔이 갑자기 아파 병원을 방문했는데 X-레이 검사 후 수술부위에 넣었던 금속판이 파손됐다는 겁니다. 결국 파손된 금속판을 제거하고 다시 금속판을 삽입하는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부주의로 금속판이 파손됐다고 주장하는데, 치료기간도 길어졌고 치료비도 많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수술부위의 금속파손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 금속판의 결함이나 파손 및 피로골절의 형태, 외력에 의한 파손 등의 원인이 가능합니다. 수술 전과 후, 그리고 재수술 전 X-레이를 확인해 수술방법이나 치료 과정상 잘못된 적응이나 처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속의 강도가 뼈보다 강하기 때문에 금속이 안정된 고정력을 갖고 있었다면 외력에 의한 골절시 금속판 경계선 부근의 골절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만약, 부상시의 골절선을 따라 금속판의 파손이 발생했다면 수술상의 문제나 금속판의 결함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방사선 사진을 확인한 후 그 형태에 따라 수술상의 문제일 경우 병원에, 금속판의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금속판의 제조사에 재수술 비용 및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외력이나 피로골절의 형태가 확인된다면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