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보육직 정년 차등 적용은 차별
복지시설 보육직 정년 차등 적용은 차별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1.09.23 16:17
  • 호수 2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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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육체적 능력 개인차 커 나이로 판단 안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육직의 정년을 다른 직종에 비해 6년이나 낮게 규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A복지회 회장에게 보육직 정년 상향 조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모(55·여)씨 등은 지난 3월 “A복지회는 일반·기능직 등의 정년은 61세지만 보육직은 55세로 정하고 있어 이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A복지회는 국내입양을 비롯해 가정위탁, 미혼모지원,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복지회는 서울 본부와 11개 지방 아동상담소, 장애인 시설인 복지타운과 요양원, 종합복지관, 특수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직원은 약 600명으로 이 가운데 보육직은 120명이다. 보육직은 생활장애인들의 취침, 목욕, 식사, 대소변 훈련, 의복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 재활치료, 일시보호소에서 입양대기 중인 영아 육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A복지회는 보육직의 정년을 일반·기능직 등과 달리 정한 이유에 대해 “장애인 생활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직무 특성상 이를 감당할 건강한 체력이 필수로 요구되고,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활인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직종은 육체적으로 경미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나이에 따른 정신·육체적 능력의 쇠퇴는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차가 크다”며 “생활인을 돌봄에 있어 육체적 돌봄이 특별히 많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 상한을 60세로 정하고 정년제 실시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보육직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보육직의 정년을 55세로 유지해야 한다는 A복지회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육직의 정년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준하는 방향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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