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협착 부작용 설명 없었다면 보상가능
Q. 최근 소변이 자주 나오고, 일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증상이 있어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전립선비대증이라며 수술을 권해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소변을 보기가 어렵고, 통증이 심해 검사를 받아본 결과 수술 전에는 없던 요도협착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도를 확장하는 수술도 받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전립선비대증 수술 후 발생하는 요도협착은 오랜 수술시간을 비롯해 무리한 수술기구 작동, 환자의 좁은 요도, 수술 중에 발생되는 요도손상에 대한 회복력 저하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수술 전 요도협착 등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해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수술 전 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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