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자가 치아이식술 실패한 경우 보상은?
[소비자상담]자가 치아이식술 실패한 경우 보상은?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1.10.10 14:57
  • 호수 2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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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시술동의서에 장단점 설명 불충분 확인되면 보상가능

Q. 개인 치과의원에서 우측 하악 제1대구치와 좌측 하악 제2대구치 부위에 자가 치아이식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자가 이식술을 받은 치아가 생착에 실패해 발치했고, 결국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측에 자가 치아이식술 실패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자가 치아이식술의 경우 일반적인 성공률은 52~95% 정도로 다양하며 사용기간이 5년 정도로 제한돼 있는 등 그 한계와 적응증에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술 전 임플란트 치료와 자가 치아이식술의 장점과 단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해당 치과의원으로부터 자가 치아이식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치료방법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이 의무기록 또는 시술동의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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