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 바로 알기]
“평생 모은 알토란같은 내재산 어떻게 지키나”
[예금자보호제도 바로 알기]
“평생 모은 알토란같은 내재산 어떻게 지키나”
  • 관리자
  • 승인 2011.11.18 16:44
  • 호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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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은 금융회사 앞에서 애타는 예금자들…. 최근 서민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돈을 맡긴 예금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평생 모은 알토란같은 재산을 잃을까 걱정이 돼 새벽부터 은행 점포 앞에서 줄을 서거나, 정부를 상대로 보호대책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보면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 특히, 많은 피해자들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모은 돈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를 맞고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를 조금 더 정확히 알았다면 이러한 일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선의의 예금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알아본다.

 

▲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의 모 저축은행 앞에서 어르신들이 예금을 돌려달라며 시위하고 있다.
▲제 각각 사연도 다른 예금자들의 피해사례
사례1) 예금 보호한도가 5000만원까지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부성(58·남)씨는 10년간 모은 1억원을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의 결혼자금으로 쓸 생각이었다. 이를 인근 저축은행에 예금해 두었는데, 예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 통장을 만들 때 예금보험보호한도 문구를 확인하거나 저축은행 창구직원에게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해 문의를 했더라면, 이씨는 1억원을 분산 투자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씨는 그리하지 못했으므로, 예금액 1억원과 소정의 이자액 중에서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나머지 금액은 이 저축은행이 파산한 때 배당을 통해 받을 수 있지만 전부를 돌려받지는 못한다.

사례2) 예금자 보호받는 5000만원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라고?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5년째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억척(45·여)씨는 그동안 모은 5000만원을 인근 저축은행에 연리 6%, 1년 만기로 예금했다. 1년이 지나서 만기가 됐는데 마침 여행 중이던 김씨는 만기 이틀 뒤에 돈을 찾기로 했다. 그러나 만기 바로 다음날에 이 저축은행이 경영악화로 문을 닫았다.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보호되므로, 김씨는 예금액 중에서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고, 이를 넘는 이자액 300만원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단지, 파산 배당을 통해 이자액의 일부만 지급받게 된다.

사례3) 나도 모르게 5000만원이 넘어버렸는데도?
납품공장을 운영하는 어중간(66·남)씨는 예금자 보호제도에 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다. 혹시나 거래은행이 문제가 생길까봐, 어씨는 정기예금 4000만원만 갖고 있었다. 때마침 어씨가 지방출장으로 공장에서 자리를 비워둔 사이, 납품받은 업체가 어씨의 보통예금계좌로 납품물건 구매대금 2000만원을 입금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거래은행이 경영악화로 문을 닫았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는 개개의 금융회사 별로 예금자 1인을 기준으로 보호를 해준다. 이때 해당 금융회사의 통장의 개수가 여러 개일 경우에도 개인별로 합산해 보호여부를 계산한다. 어씨가 모르는 사이에 입금이 되고 거래은행이 문을 닫았어도, 현행법상 어씨는 5000만원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똑똑한 예금자의 행동요령
분산 투자를 통해 이자까지도 모두 챙긴 똘똘한(50·남)씨의 경우다.
예금자보호제도를 잘 알고 있는 똘똘한씨는 각각 다른 두 개의 저축은행에 연리 5%로 4500만원씩 예금했다. 예금 후 1년이 지나서 두 개의 저축은행이 모두 영업정지됐다.
☞ 똘똘한씨는 각각 다른 은행에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 금액의 범위로 분산 투자했다.
1년이 지나서 저축은행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도, 두 개의 은행에 있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각각 예금자 보호한도인 5000만원 이내이므로, 똘씨는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해 이를 전액보호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축은행이 파산한 경우에는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므로, 이자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똘똘한 씨와 같이 현명하게 예금하기 위한 행동요령
△행동요령
원금과 예상이자를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1인당, 1금융회사당, 본인명의 여러 계좌 합산)
☞ 보호 범위 내에서 분산해 예금(창구직원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문의)

△후순위채·펀드 등은 보호되지 않음
☞ 보호되는 예금상품인지를 확인(통장인자 확인, 창구직원 문의 등)

△그렇다면 이부성·김억척·어중간 씨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① 이부성 씨는 예금 계약 시에 창구직원에게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했어야 했다. 또한 예금통장의 예금보호한도 문구를 확인해 분산예치를 했어야 했다.
② 김억척 씨는 이자까지 생각해 예금할 금액의 범위를 고려해야 했다.
③ 어중간 씨는 개인계좌와 사업관련 계좌를 각각 별도의 금융회사에 개설해 예금이 보호 될 수 있도록 따로 관리했어야 했다.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금액 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예금보호금액 자가계산기’를 운영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예금보험공사로 직접 문의할 수 있다. 문의 : 02-758-0114
권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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