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골공원 인근서 구입한 ‘지네환’ 먹지마세요”
“탑골공원 인근서 구입한 ‘지네환’ 먹지마세요”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1.12.05 17:11
  • 호수 2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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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범벅’ 불법제조…식약청, 제조·판매업자 적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탑골공원에서 관절염, 신경통, 허리디스크 등의 질환에 효과가 뛰어나다며 판매되고 있는 이른바 ‘지네환’이 식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스테로이드 범벅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덱사메타손)과 ‘지네’를 섞어 만든 이른바 ‘지네환’ 제품을 불법제조해 판매한 김모(74)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월 1일 밝혔다.

또, 식약청 서울지방청은 불법제조된 ‘지네환’ 제품 등을 허리디스크, 관절염, 신경통 등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한 남모(70)씨와 박모(6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조사결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대산건강원’ 대표인 김모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10월까지 홍화씨 등으로 만든 식품에 지네와 덱사메타손 등을 혼합해 제조한 ‘지네환’ 등을 관절염 특효약으로 내세워 판매업체인 ‘낙원건강원’ 등을 통해 약 190kg을 판매했다.

판매업체인 서울 종로구 소재 ‘낙원건강원’ 대표 남모씨와 ‘괴산한약재료상’ 대표 박모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주로 탑골공원 인근에 모인 노인 등 600여명을 상대로 관절염, 신경통, 기관지염, 허리디스크 치료 등에 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7000만원 상당의 ‘지네환’ ‘지네캡슐’ ‘지네기름캡슐’ 등을 판매했다.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계의 강력한 합성 호르몬으로,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경우 실신, 궤양성 식도염, 천공 및 위장관 출혈을 동반한 소화성 궤양, 동맥 고혈압, 근육량 손실을 동반한 근육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성분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관련 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이들 제품을 섭취할 경우 부종, 당뇨병, 호르몬 분비억제, 정신장애,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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