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주요 보건복지 제도
새해 달라지는 주요 보건복지 제도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1.12.30 14:23
  • 호수 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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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비용 절반 건강보험 적용…동네의원 이용시 진찰료 경감

  새해 들어 어르신들의 건강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제도가 대폭 변경, 보완된다. 가장 큰 제도 변화는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적용되는 틀니 비용 건강보험 적용이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염원이던 틀니제작비용이 건강보험으로 50%가 지원된다. 새해에는 완전틀니만 해당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도 지원된다. 또, 병원과 약국의 영수증이 알아보기 쉽게 바뀌어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전화 한 통으로 보건당국에 문의할 수도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돼 의료분쟁이 최대 4개월 이내에 해결된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동네의원을 지정해 이용할 경우 진찰료가 30%에서 20%로 경감되고 다양한 건강지원서비스도 받게 된다. 2012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보건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75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노인틀니는 보험적용에서 제외돼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을 50%만 내면 틀니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 2012년에는 완전틀니에 대해서만 우선 보험이 적용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병원·약국 영수증 알기 쉽게 변경
새해 1월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급하는 각종 영수증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현재는 환자가 내야할 본인부담금이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하도록 변경,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또,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화번호(1644-2000)를 기재해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내용에 대해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도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전화 한 통화로 본인부담금 내역 등을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급여수급권자도 2년 1회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도 2년마다 한번 씩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확대된다. 현재 의료급여수급권자(성인)에게는 만 40세, 만 66세에 시행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4월 8일 설립, 출범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을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립되는 독립기구로, 공정성·전문성·신속성을 갖추고 효율적인 의료분쟁의 해결 및 의료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신속하고 편리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처리기간 약 90~120일 소요) 시행을 통해 소송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신속한 배상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네의원 이용한 건강관리 강화
동네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진찰료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되고, 건강정보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혜택을 받기 원하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 의원에서 자신의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증 개선
새해 1월부터는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 개인정보는 표기하지 않게 된다.
그간 건강보험증에 가입자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이 기재돼 건강보험증 분실 등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건강보험증 개선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최소화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단, 의료기관을 위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조회는 생년월일과 건강보험증번호로 가능하도록 했고, 새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경우라도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어르신들이 가장 큰 혜택 보게 될
동네 의원 이용한 만성질환관리 무엇인가

Q. 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고령화와 서구식 생활습관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환자가 의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적절한 처방과 상담을 받고, 생활습관 개선 노력을 함으로써 중증질환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같은 외래진료는 의원, 입원진료는 병원이라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가까운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제도입니다.

Q. 제도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A.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제도의 명칭에 대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칭을 따로 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간 잠정적으로 사용해 온 ‘선택의원제’는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 등과의 혼동에 따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유도라는 정책 취지를 알리기 쉽도록 앞으로 제도시행 이전에 명칭을 정할 계획입니다.

Q. 환자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A. 진찰료 감면 혜택과 건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을 현행 30%에서 20%로 감면 받게 됩니다. 또, 질환에 대한 정보 및 필수검사 시기 등의 건강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건강지원서비스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Q. 환자의 신청이나 등록이 필요한가요?
A. 별도의 신청·등록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의원을 이용하던 환자는 평소에 이용하는 의원을 방문, 지속적인 질환관리 의사를 표명하면 진찰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의원을 이용하지 않던 환자도 가까운 의원을 방문해 지속적 질환관리 의사를 밝히면 다음 진료 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용하던 의원을 변경코자 할 경우는?
A. 이사, 직장이전 등으로 이용 의원을 변경코자 할 경우도 별도의 절차 없이 변경하고자 하는 의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용하던 의원을 변경코자 할 때도 변경코자 하는 의원에서 질환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존에 이용하던 의원의 철회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혈압과 당뇨병을 모두 갖고 있어 2개의 의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제한이 있나요?
A. 이 제도는 만성질환자가 꾸준하게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질환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별도의 규제나 제한을 둘 계획은 없습니다.

Q. 이 제도가 주치의제도인가요?
A. 이 제도는 주치의제도나 총액계약제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도를 계기로 주치의제나 총액계약제를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이 제도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환자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일정지역에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제한하고 의사의 보수를 인두제로 결정하는 문지기 기능의 주치의제도나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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