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 전문 퇴직자 청년직원 조언자된다
중·고령 전문 퇴직자 청년직원 조언자된다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2.01.06 15:39
  • 호수 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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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발표

앞으로 중·고령 전문 퇴직자가 중소기업에 파견돼 청년 직원을 위한 조언자(멘토)·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 명장·기능장 등의 전문가는 ‘산업현장 교수’로 나설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중·고령 직원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 비운 자리에 젊은층을 고용한 기업은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2월 27일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더 많은 중·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라는 비전에 따라 6대 정책과제를 집중 추진키로 했다. 6대 정책과제는 △세대 간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 강화 △주된 일자리서 오래 일하기 지원 확대 △퇴직준비·능력개발 지원강화 △조기재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사회기여 및 재능나눔 활성화 △고령사회에 대비한 제도·인프라 정비 등이다.

올해부터 5년 동안 시행될 이 계획에 따르면 고령의 숙련 근로자는 중소기업 300곳에서 젊은 신규직원의 멘토나 강사로 나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명장과 기능장·기능한국인 등 산업현장 기술전문가 1600명이 대학과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을 지도하거나 단기특강을 하는 ‘산업현장 교수’로 활동한다.

‘세대간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장기근속한 고령의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 다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자리에 젊은 직원을 채용하면 연간 72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 감액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을 10%만 줄여도 정부 지원금을 수 있게 된다. 임금피크제란 퇴직연령 전후로 임금을 적게 받는 대신 퇴직하지 않고 오래 일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년연장이나 재고용에 대한 지원금도 기간에 따라 차등화돼 정년을 3년 이상 연장하면 2년간 지원금을 받는다. 또, 정년제 조사 사업장이 현재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확대되고, 정년이 60세 미만인 사업장에 단계적 연장을 권고하는 등 향후 정년제 개편 논의에 대비할 방침이다.

고령자가 다른 일자리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퇴직준비와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강화된다.

대기업이 중고령 근로자를 비자발적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일정기간 퇴직·전직 교육을 의무화한다. 전직센터나 중견인력센터 등 재취업을 돕는 민간기관은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장기간 근속한 중고령 근로자에게는 자발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1년 이하의 ‘학습휴가 청구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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