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노리는 ‘신종 다단계’ 주의보
어르신 노리는 ‘신종 다단계’ 주의보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1.06 16:01
  • 호수 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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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비싸게 팔고 “다른 사람 소개하면 웃돈 준다” 속여
‘떳다방’ 대책 직후 적발… 유사수법 속지 않게 경계해야

노인을 상대로 한 악덕상술을 근절하자는 본지 지적과 관련, 지난 연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자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발표하자마자 다단계판매 방식의 신종 수법이 적발돼 어르신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 업자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값싼 물품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한 뒤 다른 판매자를 알선하면 웃돈을 얹어 준다고 속여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을 갈취하는 수법을 쓰다 경찰에 적발돼 유사한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어르신들은 지인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면 돈을 준다거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노인들을 모아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하고 수익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6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월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영등포구 도림동 자신의 건강비누 판매업체를 찾아온 노인 20명을 상대로 허가 없이 다단계 판매업을 하면서 지급해야 할 수당 1000만원을 곗돈으로 부어준다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70대의 노인이었고, 박씨는 사무실에서 식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이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노인들에게 제조단가 2만5000원에 불과한 3개들이 건강비누세트를 무려 14배에 달하는 35만원에 팔도록 했으며, 실제로 회원이 비누를 구입하고 다른 노인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면 관리수당으로 15만원을 지급했다.

피해자들은 관리수당을 받으려고 가족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박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충남 천안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행각이 적발됐다.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면 제품 판매활동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다며 자금을 끌어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53·여)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8월 중순까지 대전, 충남, 전남북 일대에 본사와 지점을 차리고 “39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1세트를 사면 후순위 구매자들에게 받은 돈을 1세트당 10만원씩 적립해 준다. 3개월 안에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850여차례에 걸쳐 700여명으로부터 20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노인으로, 건강식품도 사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제품을 구입했으며, 돈을 더 받으려고 재구매를 하기도 해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사업을 벌인 것이지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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