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농약 사고, 조금만 주의하면 예방 가능
[이슈]농약 사고, 조금만 주의하면 예방 가능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1.16 16:07
  • 호수 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은 농약 음료수병에 절대 옮겨 닮지 말아야

농번기도 아닌데 새해벽두부터 농약사고가 발생했다. 경로당에서 살충제가 들어간 음식을 나눠 먹은 노인 가운데 1명이 숨진 사고다.

1월 7일 전남 함평경찰서에 따르면 농약 중독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정모(72·여) 어르신이 이날 오후 3시쯤 숨졌다. 정 어르신은 5일 오후 경로당에서 닭볶음, 비빔밥, 겉절이 등을 먹고 의식을 잃었다.

음식을 나눠 먹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다른 5명은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가검물에서는 고독성 살충제인 ‘메소밀’이 검출됐다. 경찰은 누군가가 음식에 고의로 메소밀을 첨가했는지, 조미료 등으로 착각해 넣은 것인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전한 농약 관리 및 사용,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쓰고 남은 농약, 어떻게 보관하나
농약의 경구중독, 즉 농약을 마심으로써 일어나는 중독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잘못 보관된 농약을 술에 취한 사람, 노인 또는 어린이가 음료수로 잘못 알고 마시거나 자살목적으로 이용해 일어난다.

최근에는 노인들이 거실이나 부엌에 보관중인 가루(분제)농약을 밀가루로 잘못 알고 빈대떡, 부침개 등을 부쳐 먹고 중독사고를 일으킨 사고도 있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약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손을 댈 수 없도록 보관해야 한다. 농약판매업자는 농약관리법에 규정된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일반 농가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 보관해야 한다.

△농약 전용보관 상자를 만들거나 헌 캐비닛 등에 자물쇠장치를 만들어 어린이나 노인, 술에 취한 사람이 농약을 함부로 취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농약보관상자는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 중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자물쇠를 채워 보관해야 한다.
△농약은 본래의 농약용기에 넣어 라벨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라벨이 훼손됐다면 최소한 상표명 또는 품목명이라도 반드시 적어 보관토록 한다.
△제초제(특히 비선택성 제초제)와 고독성 농약은 다른 농약과 구분해 보관함으로써 오용의 피해를 예방한다.
△보관 중인 농약은 용기의 부식, 약액의 누출, 마개의 풀림 등이 없는지 가끔 살펴봐야 하며 만약 용기에 이상이 발견되면 바로 견고한 다른 용기에 옮겨 담고 본래의 라벨을 즉시 붙이도록 한다.
△농약을 본래의 용기가 아닌 음료수병 등과 같은 다른 병에 넣으면 어린이, 술 취한 사람 또는 노인 등 사리를 분명히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식음료로 알고 음용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농약을 마루 밑 또는 헛간 등에 보관하면 어린이들이 술래잡기를 할 때 잘못 마시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곳에 보관해서는 절대 안 된다.

▲농약빈병은 어떻게 처리하나
농약을 사용한 뒤 빈 농약병을 논이나 밭두렁, 수로에 마구 버리면 병에 남아 있는 농약에 의해 물이나 토양이 오염되고 깨진 농약병에 의해 농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사람과 가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을 재활용해 물자절약에 기여하기 위해 1987년부터 농약빈병을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폐비닐과 함께 현금을 지불하면서 수거하고 있다. 또, 유리병과 함께 공급되고 있는 합성수지병도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1989년 8월부터 유리병과 같이 유상으로 수집하고 있다.

수집절차는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행정자치부, 농림부, 환경부의 협조 아래 각 시·도, 시·군 및 읍·면별로 연간수집 목표량을 수립한 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을단위로 수거일정을 편성하고 이 일정에 따라 순회하면서 보상금을 주고 수거한다.

개당 수거보상금은 50원이며 kg당 보상금은 유리병은 150원(300㎖병 3개 상당), 합성수지병은 800원(500㎖병 16개 상당), PET병은 1500원(500㎖병 30개 상당)이고, 깨진 병도 함께 받고 있다. 2008년부터 농약봉지류도 kg당 보상금 1380원으로 수거하고 있다.

농약빈병수거보상금은 국고에서 30%, 지방자치단체 30%, 그리고 농약제조업체가 40%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들의 인식부족과 수집량이 적거나 수집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1997년 10월부터는 농협도 농약빈병수집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농협은 농업인이 수시로 가져오는 빈병을 수집하는 한편 비료 등 농자재를 운반한 후 마을단위 또는 농가에 수집해 놓은 빈병을 농협으로 운반해 모았다가 일정량이 되면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협의, 수거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서는 마을 단위별로 ‘농약빈병수집장’을 설치하고, 사용하고 난 농약 빈병을 이곳에 모아두면 한국환경자원공사나 농협차량이 순회하면서 수거하게 된다. 그러나 수집량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순회일정과 관계없이 해당 읍·면 등을 통해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연락하면 수시로 수거해 가고 있다.

문의 : 한국환경자원공사 032-560-1702 / 한국작물보호협회 02-3474-159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