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만성질환 건강관리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50%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담고 있다.
또, 보험료의 전월세 보증금 평가 시에 기초공제(300만원)를 적용하고, 보증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분 상한선(10%) 적용 등을 통해 전월세 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이밖에 평소 이용하는 동네의원을 지정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찰료 본인부담율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춰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돕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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