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지급액 2월부터 바뀐다
주택연금 월지급액 2월부터 바뀐다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1.20 14:41
  • 호수 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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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액이 조정된다.

2007년 출시된 주택연금의 월지급금 산정 때 적용하는 장기 주택가격 상승률, 국민 기대여명 등 기준을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대여명이 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다고 월지급금이 일괄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주택연금 가입 계획이 있는 고객은 자신의 나이와 담보로 잡힐 집 종류를 꼼꼼히 따져 가입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나이’가 가장 큰 변수
일반주택 소유자는 60~63세 고객이 2월 이후에 주택연금(종신지급방식·정액형)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이 1월 가입보다 0.1~1.5% 늘어난다.

만 60세 고객이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현재는 월 70만9410원을 받지만 새로운 산출방식을 적용할 때는 1만660원(1.5%) 늘어난 월 72만70원을 받게 된다.

64세 이상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종전보다 0.1~7.2% 줄어든다.
만 70세 고객이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2월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은 106만4880원에서 103만9550원으로 2만5330원(2.38%) 감소한다는 얘기다.

▲‘노인복지주택’이면 혜택 차이
주택연금 가입자 중에는 일반주택 소유자가 대부분이지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고객도 있다.

노인복지주택을 가졌다면 60대 후반이라도 2월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노인복지주택을 가진 60~69세 고객이 2월에 신규로 가입하면 월지급액이 현행보다 0.4~5.1% 늘어난다.

70세 이상 신규 가입고객의 월지급금은 0.1~6.5%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국민 기대여명과 장기 주택가격 상승률 등이 계속 변해 주택연금 지급액 산정 기준도 다시 바뀔 수 있다. 현재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이라면 본인의 나이와 보유주택 종류를 고려해 좀 더 유리한 시기를 선택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새 기준에 의한 월지급금은 2월 1일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의 주택연금 지급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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