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조 ‘은퇴시장’ … 은행·보험권 고령자용 상품 ‘봇물’
2천조 ‘은퇴시장’ … 은행·보험권 고령자용 상품 ‘봇물’
  • 안종호 기자
  • 승인 2012.02.10 12:31
  • 호수 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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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시니어를 타깃으로 한 금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2020년 은퇴자산시장 규모가 20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까지 나올 정도다. 지난해 841조원에 비해 9년 동안 2.3배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니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고객들에게 노후 자금 준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퇴노후 준비 전담조직 ‘신한은퇴연구팀’을 신설했고, 우리은행은 전담팀을 구성해 ‘자산관리 클리닉’을 마련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유언 금융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노심’(老心) 잡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계도 100세 보험·금융 상품을 앞 다퉈 출시하고 있는 상황.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의 특징과 100세·은퇴관리 상품 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살펴본다.

▲ 최근 은퇴자 등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출시된 상품을 홍보하는 팜플릿.
▲은퇴준비 특화 서비스…시니어, 자산관리 중심축 ‘우뚝’
은행권과 보험업계는 은퇴 및 노후를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한 전문조직을 출범시키는가 하면 100세를 겨냥한 각종 금융상품들을 선보이며 시니어에게 어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고객들에게 노후자금 준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퇴·노후준비 전담조직 ‘신한 은퇴연구팀’을 신설했다. 이곳에서는 다음 달 중으로 은퇴·노후준비 지침서를 발간하고, 은퇴설계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일 예정이다. 또 각종 프로모션 및 세미나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퇴직연금시장에서 운용관리(4조4484억원)와 자산관리(4조8825억원) 부문에서 실적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차별화된 노후준비 방안과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로 선두자리를 확고히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고객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위한 전담팀인 ‘자산관리 클리닉’(Wealth Clinic)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산관리 서비스 대상인 고객을 기업체, 최고경영자(CEO)와 임원(가족), 종업원으로 세분화해 각 고객층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전용 상품 ‘해피라이프 퇴직연금 평생통장’은 한 개의 통장으로 입출금은 물론 개인별 퇴직연금 거래 및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 포트폴리오(portfolio·개인이 보유하는 각종 금융 자산의 명세표) 관리, 맞춤형 자문, Life Care(라이프케어) 등으로 구성된 자산관리서비스 브랜드 ‘스타 테이블’(STAR TABLE)을 선보였다. 기존 개별 상품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즉, 자산관리컨설팅 서비스로 고객별 투자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 제안, 투자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은행은 5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수시입출금식 ‘KB연금우대통장&적금’ 상품도 내놨다. 연금 수령 고객을 대상으로 우대 이율과 특별 중도해지 혜택을 제공한다. 회갑, 칠순, 팔순, 퇴직 등의 이유로 해지하면 우대 이율을 적용하는데, 지난 10여개월간 6만5000계좌가 개설됐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종합적인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은퇴설계시스템’을 오픈했다. 이는 종합자산관리의 한 축인 ‘은퇴준비’를 특화시킨 시스템으로 은퇴준비를 위한 부족자금 및 재무상황을 진단받을 수 있고 각 연령대에 적합한 은퇴 포트폴리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100세 상품’에 승부수…유언 신탁서비스까지 등장
최근 보험업계는 ‘100세 상품’에 사활을 걸고 있다. 80세를 기준으로 설정된 보험보장 기간을 100세까지 연장하면서 고령화를 대비한 연금·보험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판촉전에도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삼성생명의 ‘톱(Top) 클래스 변액연금보험’은 100세까지 연금 지급을 보증하는 특약을 넣어 호응을 얻었다. ING생명은 ‘무배당 플래티넘 100세 즉시 연금’을 출시, 최대 100세까지 연금 지급을 보증하고 있다. 알리안츠생명의 ‘LTC 더블연금보험’은 실손의료비 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100세까지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메리츠화재는 가족단위보험 ‘엠-스토리’(M-Stroy)로 인기를 끌고 있다. 출시 3개월 만에 32만명의 고객을 유치, 초회보험료로 264억원을 수거했다. 동부화재는 ‘프로미라이프 100세 청춘보험’을 통해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등 질병진단비 보장기간을 100세까지 확대했다. LIG손해보험의 ‘LIG 100세 행복플러스보험’은 실손의료비와 입원 일당, 성인병 진단비, 수술비를 100세까지 지원한다.

한화손해보험의 ‘한아름 플러스 종합보험 1106’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최고 100세까지 보장하며 롯데손해보험의 ‘무배당 롯데 행복드림 업(UP) 건강보험’은 운전자 비용 손해를 100세까지 책임진다.

서비스 특화를 위한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금융 서비스도 나왔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유언자의 뜻에 따라 유언장 작성을 지원하고 보관, 집행을 대행해주는 ‘유언신탁 서비스’가 꼽힌다. 법무법인이 유언장 작성을 도와 법적 효력에 대한 우려가 없으며, 유언장은 금융회사에 있는 대여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유언장 작성 시 법무법인에 지급하는 공정증서 수수료 이외에 매년 보관수수료가 첫해 10만~20만원, 이후 5만원 정도다. 현재 외환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 은행권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일부 증권사와 보험사도 관련 상품을 취급한다.

하나은행은 단순한 유언장 보관에서 벗어난 금융상품 ‘하나 리빙트러스트’(생전신탁)를 최근 선보였다. 신탁 대상이 유언장이나 금전으로 국한된 다른 상품과 달리 유가증권, 부동산 등으로 넓혀 종합적인 상속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상속 자산의 80~90%가 부동산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00세 보장형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1. 의료실비 가입여부를 확인하라=의료실비보험은 특정 질병을 제외하고, 통원치료비, 입원비 등 실제 사용한 의료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정작 보험은 많이 들었는데 실손의료보험이 없다면 큰 질병에 걸리지 않는 한 실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다.

2. 치매 보장 상품 가입기간은 가능한 길게=고령화로 인해 가장 필요한 보험이 치매와 관련된 보장이다. 오래 살수록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어느 일정기간까지만 보장 받는 상품에 가입하면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한번 가입할 때 길게 보장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3. 주보험이 ‘종신’을 보장한다고 모든 특약 기간이 종신은 아냐=주보험의 보험기간이 100세라고 해서 모든 특약이 100세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수술비, 입원비특약, 손해보험사의 경우 치매, 골절, 화상, 상해관련 보장 등만을 100세까지 보장해 주는데, 회사 또는 상품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가입 시 보험기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4. 이미 가입한 보험상품 내역 확인 후 보장내용 선택하라=본인이 이미 가입해 놓은 보험이 100세까지 보장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상품을 갈아탈 필요는 없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부족한 보장과 보장기간이 짧게 돼 있는 보장을 선택해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좋다.

5. 갱신형 담보는 최소한으로 가입하라=갱신형 담보가 많은 상품은 특정기간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필수 갱신담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상조보험 vs 상조회사 차이점

보험금 대신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일반 상조회사와 금융권 상조보험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상조회사의 서비스는 선납한 회비를 걷어 사후에 약정된 상조서비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선불식 할부계약이다. 반면 보험사의 상조보험이란 피보험자 사망 이후 보험금 대신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이다. 서비스에는 장례용품, 장례지도사 행사도우미 등의 인력서비스, 차량서비스 등이 있다. 즉, 보험금을 보험료를 낸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제휴 상조회사’에 상조서비스 대금으로 대신 납부한다. 이후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피보험자(회원)가 사망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두 상품의 공통점이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는 반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계약은 사망 시 미납입한 약정금액을 모두 납입해야 한다.

상조보험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보험약관을 더 꼼꼼히 살핀 후 가입해야 한다. 보험금 대신 상조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서비스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타 보험과 같이 보상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보상되지 않는 주요 손해는 △자살 및 보험수익자 고의에 의한 사망 △전쟁, 혁명, 내란, 폭동에 의한 사망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등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 있다.

상조보험은 또 보험만기(80세, 100세 등)가 설정돼 있다. 만기 도래 때 만기환급금이 지급되고 보험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망에는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는다. 일부 상조보험은 보험가입 후 1~2년 이내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현금(보험가입금의 50%)을 지급한다.

안종호 기자 joy@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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