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체 봉사·기부 동원, 어르신 지원
지역단체 봉사·기부 동원, 어르신 지원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2.24 14:50
  • 호수 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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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최고 5천만원

서울의 한 자치구의 치과협회 회원들은 자신들이 모은 회비로 치아가 불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틀니를 해드리고, 치아를 치료했다.

또 다른 자치구의 한 종교단체는 회원들이 자비로 모은 기금을 통해 무료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배달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생적 민간단체의 자원을 활용해 비수급 저소득층 노인을 지원하는 ‘저소득노인 지원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각 지역의 실정에 밝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발굴, 육성해 소규모 마을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저소득 노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저소득노인 지원 마을공동체 사업’은 각 민간단체의 자원을 적절히 활용해 공공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절실한 분야의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 돕고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나눔봉사 관련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생적 민간단체나 종교기관, 후원기업체 등이 지역 내에서 상생 협력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서울시는 식사·밑반찬 배달, 치과치료, 보청기·틀니 지원, 문화 지원 등 비수급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욕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는 2월말~3월초 사업 공모를 실시해 지원단체를 선정한다.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다만, 1개 법인(단체)이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또,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지역 풀뿌리 단체의 경우에는 노인종합복지관 등 지역 내 복지 거점기관과 연계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수혜 대상자 수, 지역 여건, 민간자원 연계, 자치구의 의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 파악하고, 지역의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확보가 우수한 비영리 법인(단체)에는 가점을 적용해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단체에는 1개 사업에 3000~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4월에 60%, 9월에 40%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신청예산 활용의 타당성 및 단체 자부담 비율, 자치구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이 40~50% 진행된 후 자치구와 합동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해 지원에 따른 합당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9월에 2차로 교부되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

시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종합평가와 결산을 통해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자치구(단체)에 적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2013년 사업 참여 시 전년도의 사업 우수부분에 대한 가점을 부여해 보상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지역내 단체, 사람이 가진 가능성과 경쟁력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경제와 복지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역을 잘 아는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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