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지하철 부정승차하지 마세요”
“서울서 지하철 부정승차하지 마세요”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3.02 14:34
  • 호수 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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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월부터 일제단속, 적발 시 30배 벌금 부과

▲ 서울시가‘지하철 부정승차’에 대한 단속을 집중 강화키로 했다. 사진=백세시대DB
서울시가 비자격자의 우대용·할인용 교통카드 사용 등 ‘지하철 부정승차’에 대한 단속을 집중 강화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부정승차 근절대책’을 수립, 3월 5일부터 한 달 간 지하철 1~9호선 운영기관 합동으로 부정승차자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월 2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실제로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가 지난해 5월 한 달 간 19개 표본역사를 선정해 CCTV 녹화화면을 판독, 시간대·대상·유형별 부정승차 양태를 분석한 결과, 분석 이전보다 적발건수가 38% 가량 증가한 바 있다.

분석 결과, 평일과 주말 모두 오후 3~7시 사이에 부정승차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상문을 이용해 통과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개찰구를 뛰어 넘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또, 평일에는 일반 성인이 많지만 주말에는 평일 대비 어린이·청소년의 부정승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하철 1~9호선에 걸쳐 총 1만7331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이들에게 모두 4억8400여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한 바 있다.

2010년, 이용자격이 없는 사람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를 추적해 부정사용건에 대해 30배의 부가금을 산출, 상습적인 부정승차로 인해 60만원 이상 부가금이 나온 9명 중 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난 해 소송을 통해 징수한 사례도 있다. 이 가운데 최고 금액은 1100만원에 달했다.

부정승차 사례는 표 없이 탑승한 사람이 73.5%로 가장 많았고,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데도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람이 16.6%, 어린이 교통카드를 청소년·어른이 사용한 할인권 부정이 9.9%로 각각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 타고 온 운임에 더해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또, 습득한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이용, 무임승차권을 발권 받으면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입건될 수 있다.

서울시는 3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인적이 뜸해 부정승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전 이른 시간과 늦은 저녁, 평일과 주말 낮 시간대(오후 3~7시)에 역무원을 집중 배치해 단속하고, 이후에도 상시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최근 부정승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비상문 관리를 더욱 강화해 시민이 개방을 요청하면 직원이 신분과 이용목적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용케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생·장애인·노인 등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울리는 독특한 신호음을 집중 감시해 이용자격이 없는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부정 승차자를 적발해 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상습적인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적발되는 부정 승차자 이외에도 각 개찰구에 설치돼 있는 CCTV 녹화화면을 분석해 부정 승차자를 적발할 예정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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