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건강보험 적용 위한 세부논의 ‘점화’
틀니 건강보험 적용 위한 세부논의 ‘점화’
  • 장한형·이호영 기자
  • 승인 2012.03.02 14:47
  • 호수 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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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협회·치과보철학회, 공청회 열고 입장 밝혀
정부안과 시각차 확인, 원가책정 등 타협 과제 산적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틀니를 맞출 때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게 된다. 사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를 불과 5개월여 앞두고 있지만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만 이뤄졌을 뿐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틀니는 보청기와 다르게 환자의 구강상태 등에 따라 천차만별의 맞춤형 시술이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섬세한 제도설계가 요구되기 때문에 정부와 관련단체, 수혜자인 노인의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보험적용 범위·지불방식 등 현안 ‘복잡’
현재까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노인틀니 급여적용 방안’ 연구보고서가 정부 정책의 밑그림이 되고 있다. 확정된 노인틀니 급여 기준은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인공 잇몸에 모든 치아 장착) △교체주기 5년 △본인부담 50% 정도에 불과하다.

보험급여 범위 및 대상자, 진료비 지불방식, 본인부담률, 사후관리기준 등 노인틀니 건보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은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해야 한다. 복지부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보철학회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보철학회가 관련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공청회를 마련했다. 2월 29일 오후 의협 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치과보철학회 ‘노인틀니 보험 TF팀’의 권긍록 위원장(경희대 치대 교수)이 양 기관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권 위원장의 발표내용에 대해 정부측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고 영 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치과의사협회·치과보철학회가 제시한 방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얼개와 시각 차이를 보여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진료비-단계별 지불이냐, 일괄 지불이냐
권 위원장은 우선, 완전틀니 진료단계를 ①진단 및 치료계획 ②본뜨기(인상채득) ③아래·윗니(악간)관계 기록 ④인공치아, 틀에 장착 ⑤틀니장착 및 조정 등 5단계로 구분하고, 각 진료 단계별로 진료비(수가)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틀니 최종 장착 후 비용을 청구·지불하는 전체 포괄수가제는 진료를 중단할 경우 환자측의 본인부담금 일부 미납으로 민원 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진료가 종료될 때까지 각 단계별로 비용을 청구·지불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고 영 부장은 “이 제도는 대상자인 어르신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해야 한다”며, “단계별 포괄수가제는 병원 측의 진료 단계 누락으로 인한 진료부실 등 문제 발생 여지가 있어 단계별 지침과 진료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치과의사협회·치과보철학회는 단계별 포괄수가제 시행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틀니제작 비용이 100만원일 경우 어르신들은 5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진료가 끝난 뒤 50만원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고, 틀니 완성을 위한 5단계의 진료과정마다 각각 10만원씩 5번 나눠 내야 한다는 말이다. 환자가 진료를 2~3단계 진행하다 중단한 채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그 때까지의 비용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총비용-94만~133만원…기준은?
완전틀니(아래, 위 중 한쪽)의 원가도 중요한 문제다. 건보공단과 어르신들이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해 제시한 원가는 94만선이지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00만원을 제시했다. 치과의사협회가 자체 조사한 가격은 2008년 기준 133만원이었다. 치과의사협회 조사에서 122만원까지는 수용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다. 이미 틀니 보급사업을 벌이고 있는 경남도는 97만원을 단가로 책정하고 있다.

어느 경우라도 심평원과 치과의사협회의 원가는 28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 경우 어르신들이 본인부담액 14만원을 더 내느냐의 문제로 직결된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치과의사는 100만원대의 틀니 단가는 폭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틀니는 공산품처럼 틀에 맞춘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고, 어르신들의 잇몸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개별 맞춤식으로 제작해야 해 단순화할 수 없다”며 “100만원도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입장차가 커 원가책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틀니 제작 이후 사후관리 기간에서도 입장차이가 났다.
권 위원장은 “(틀니제작을 종료한 이후)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6회에 한해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진찰료만 청구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제도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뒤 다시 논의해 보완하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 부장은 “3개월 이내 6회는 너무 짧다고 본다”며 “6개월 또는 통상적인 국가지원사업 수준인 1년까지는 사후 무상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한형·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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