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만4천명 증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만4천명 증원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3.09 14:30
  • 호수 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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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개정 통해 장기요양 등급 기준 완화 예정”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약 2만4000명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월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현행 ‘55점 이상~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2만4000명의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3월 8일부터 28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노인인구의 5.8%인 32만명, 실제로 요양서비스를 받은 어르신은 29만명(노인인구의 5%)이었다.

그러나, 2005년 기준 일본은 노인인구의 16.8%, 독일 11.0%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입소시설은 4000개로 정원충족률은 전국 평균 약 80%이며, 재가기관은 약 2만개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또, 대상 어르신을 보살피는 요양보호사는 약 24만명이 활동 중이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948개소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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