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액 4%·기초노령연금 3400원 인상
국민연금액 4%·기초노령연금 3400원 인상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3.16 15:46
  • 호수 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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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4월부터 적용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4.0% 늘어난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과 연동돼 지급액이 결정되는 기초노령연금도 3400원 더 오른 9만4600원(노인단독가구 최대)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4.0%를 반영,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도 같은 비율만큼 인상한다고 3월 13일 밝혔다.

또,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월 수령액도 각각 3400원씩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000원에서 5만4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6360원, 자녀·부모는 15만7540원으로 인상된다.

또,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경우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하고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해 연금액을 산정,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액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각각 3400원씩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7만원 올랐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모두 단독 수급자는 이전의 9만1200원에서 9만46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5900원에서 15만1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9만4600원과 부가급여(기초생활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를 더해 지급된다.

한편 7월부터는 국민연금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선이 23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한선이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월소득 24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810원, 월소득 375만원 초과자는 최대 1만2600원까지 늘어나며 이와 함께 노후에 받을 연금액 또한 늘어나게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번없이 129번, 국민연금공단 1355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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