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서 구입 물건 환불 가능
‘떴다방’서 구입 물건 환불 가능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3.16 15:48
  • 호수 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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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문판매법 개정… 홍보관 등서 노인 유인 물품판매도 법적용

홍보관이나 체험관을 차려놓고 노인이나 주부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가격에 물품을 강매한 뒤 환불을 거부하는 이른바 ‘떴다방’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은 구입 후 14일 이내라면 물품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떴다방 업자들이 무료관광이나 공연 등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모아 물품을 강매하고 자취를 감추거나 환불을 거부해도 마땅히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떴다방과 관련된 ‘방문판매법’ 개정에 이어 세부 항목을 추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떴다방도 방문판매업자로 규정해 영업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다른 방문판매업자와 마찬가지로 14일의 소비자 청약철회 규정을 적용하고, 허위·기만적 판매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 개정법률이 2월 17일 공포됨에 따라 방문판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에 해당되는 사업장 및 소비자 유인방식에 관한 규정을 개선, 떴다방과 같은 판매방식이 방문판매에 해당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물품판매와 관련, 현행법은 민법과 상법이 적용되는 일반판매와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일반판매는 소비자가 상품 구입의사를 갖고 자신의 기호에 따라 물건을 선택해 구매하지만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는 구매 의사가 없는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구입을 권유, 판매하는 속성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현행 방문판매법은 3개월 이상 고정된 장소 외에서 영업을 하면서, 점포 밖에서 소비자와 직접 대면해 물품정보를 제공, 점포로 유인해 해당 물품을 판매하거나 현장에서 판매하는 방식을 방문판매로 정의하고 있다.

또, 방문판매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물품 구입한 날 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물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반품·환불이 가능토록 ‘청약철회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떴다방 업자들은 3개월 미만의 기간만 물품을 판매, 방문판매법을 피하거나 아예 자취를 감춰 환불·교환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 설령 3개월 이상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하더라도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못하도록 다양한 수법으로 14일을 넘기는 등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왔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방문판매법은 △3개월 이상 계속적 영업 △판매에 필요한 시설 등 기존 규정에 더해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출입 및 상품선택 가능성’을 사업장 요건으로 추가 인정, 이를 어기는 떴다방식 판매도 법적 제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업점을 차려 물품을 판매한 뒤 3개월이 되기 전에 사라지거나 노인·주부 등 특정 대상만을 출입시킨 뒤 위압적 분위기 조성 등으로 물품을 강매하는 떴다방의 전형적 수법에 철퇴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 유인방법 유형도 현행 ‘점포 외에서 직접 대면해 재화 정보를 제공, 유인·판매’하는 행위를 비롯해 △소비자와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 △주된 재화 등의 판매목적을 숨기거나 위장하고 무료상품(사은품·무료관광) 명목으로 유인 △(당첨 상술 등) 다른 소비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사업장에서 판매하더라도 어르신들을 상대로 무료관광·무료마사지 등의 명목으로 물품 판매목적을 숨기거나 위장해 유인하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되면 떴다방 판매방식도 방문판매로 규정돼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소비자가 물품 구입 후 14일 이내에 반품·환불을 원할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또, 허위·기만적인 판매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소비자보호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았던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 분야의 시장규율을 확립, 청약철회 보장 등을 통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소비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관련업계·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게 검토·반영해 상반기 중 법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개정된 방문판매법 시행에 앞서 사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협회·지자체 등과 협조, 7~8월 시·도별 사업자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들의 신규등록 업무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문판매업계 등에 대한 시장 실태조사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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