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달 火葬시설 운영시간·가동횟수 늘린다
윤달 火葬시설 운영시간·가동횟수 늘린다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4.06 15:43
  • 호수 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내년까지 화장로 7곳 신축… 저소득층 무료이용

오는 4월 21일~5월 20일, 윤달을 맞아 묘지(분묘)개장 유골의 화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별로 화장로(시체·유골 연소장치) 공급 확대를 비롯해 불법 화장행위 단속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묘지 개장이란 묘지에서 유골을 꺼내 화장하거나 봉안,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우선, 개장유골을 화장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화장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가동횟수를 늘리는 등 화장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장유골 화장건수는 2007년 3만4000건에서 2010년 4만6000건 등이었으나 윤달이 있었던 2009년에는 8만7000건으로 예년의 두 배 가량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윤달을 맞아 화장건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에 대비, ‘e하늘 장사정보’(1577-4129, ehaneul.go.kr) 및 각 화장시설에서 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예약 일정 및 방법 등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각 지자체는 묘지 개장현장에서 불법으로 유골을 화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민·개장업체를 대상으로 홍보·교육(현수막, 반회보 등)을 강화하고, 산불 감시원을 연계해 현장 지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향후 화장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화장시설과 자연장지를 확충하는 한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장사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현재 52개소(화장로 288기)인 전국의 화장시설을 내년까지 추가로 7개소(화장로 46기) 신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화장시설 설치·촉진을 위해 특별한 조건 없이도 지자체간 공동 화장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지역특성에 비춰 부득이한 경우에만 공동시설 설치가 허용됐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장례식장(의료기관 장례식장 제외) 내 화장로 설치를 허용하는 등 올해 중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장사방법인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시설확충과 함께 민간부문 조성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실제로,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지난해 12월,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돼 자유롭게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 올해 중에 법인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면적 기준이 기존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바뀌고, 주거·상업·공업지역내 일정지역에 자연장지 조성도 허용될 방침이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수목이나 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저소득층의 화장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화장사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품격 있고 지속가능한 화장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화장시설 인프라 및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특히 친환경 장사방법인 자연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