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책, 국민연금만한 게 없다”…
주부 등 임의가입자 급증
“노후대비책, 국민연금만한 게 없다”…
주부 등 임의가입자 급증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2.04.06 15:50
  • 호수 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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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평균수명 81세. 이미 한국은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있다. ‘100세 장수’ ‘100세 시대’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 요즘, 예비노년층인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의 은퇴 시기까지 겹치면서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늘어 2000만명에 달한다. 일정소득이 있는 의무가입대상자마저 ‘왜 강제적으로 내야 하는가’라며 불만을 터뜨리며 세금 아닌 세금으로 백안시당하던 국민연금이 이제는 ‘효자’소리를 듣고 있는 것. 국민연금의 인기가 치솟는 현 상황을 진단했다.

 

▲ 최근 가장 합리적인 노후준비대책으로 국민연금이 각광받으면서 주부 등 임의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0년 복지부가 서울 양재동 EL타워에서 주최한 ‘내 연금 갖기 캠페인’선포식. 이날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대한노인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10개 기관과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네 번째부터 이 심 대한노인회장,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백세시대DB
공적연금에 대한 인식 자체가 개선된 이유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노후대비책으로 여러 강점들이 부각되면서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증가와 함께 임의가입자가 급증한 것을 주된 요인으로 꼽고 있다.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제외하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 2009년부터 속칭 ‘강남 아줌마들’과 고학력 고소득층 사이에서 민간 보험상품보다 수익성이 좋다고 알려지면서부터 노후대비 재테크 방법으로 임의가입비율이 급등한 것으로 지적된다.

임의가입자는 최근 3년 만에 약 3만명에서 7배가량 늘어 지난해 19만6406명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이 아니라 노후대책 재테크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고려하는 경우가 일반화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4월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가입자는 2009년말 3만6000명 가량에서 2010년 말에는 세 배 정도 늘어난 9만222명이었다. 올 3월말 현재 임의가입자는 19만6406명으로 20만명에 육박한다.

임의가입자 가운데 신규가입만 보면 2009년부터 월평균 1825명씩 늘다가 올해는 1만4728명씩 증가하는 등 급증세다.

2010년 이전에는 대도시 지역에 집중됐으나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북지역이 100.9%, 제주지역 98.3%, 전남지역이 94.8%로 두드러진다. 서울은 47.5%에 그쳤다.

서울지역만 보면 강남구 서초구 등 고소득의 강남권 강세에서 중구가 87.2%, 동대문구 80%, 종로구가 79.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83.7%가 40~50대에 집중됐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10만271명으로 전체 신규임의가입의 80.8%를 차지해 증가가 뚜렷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빚잔치’ ‘기금고갈’ 등으로 기피 당하던 국민연금이 3년새 이처럼 노후 재테크 상품으로 각광 받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뭘까.

▲수익률 8%대… 민간보험보다 ‘월등’
통상 개인연금 등 민간보험 상품의 연평균 수익률은 6%대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6~11%, 평균은 약 7.3%다. 월소득 200만원대면 약 8%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200만원인 사업장가입자는 수익률 8.4%가 적용돼 총 18만원(본인부담 9만원)을 20년 동안 납입하게 된다. 이 경우 연금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약 42만원을 받는다. 이자율이 6%인 민간보험 지급액 27만원과 비교하면 15만원이나 많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입의무 대상이 아니라도 앞다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

의무가입연령을 고려했을 때 가입기간은 최소 10년이며 최대 42년까지다. 하지만 30세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한다고 보면 사실상 35년 정도가 최대 납입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납입금액과 연수에 따른 예상 지급액은 월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월소득을 기준은 최저 24만원~최대 389만원의 범주로 구분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소득이 24만원이라면 매달 납입금액이 가장 적은 2만1600원이다. 이렇게 10년 동안 매달 납입하면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됐을 때 매달 12만1910원을 받는다. 역시 가장 적은 액수다.

반대로, 월소득이 최고치인 389만원인 경우 월 납입액도 가장 많은 35만100원을 내야 한다. 매달 이 금액을 10년 동안 내면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됐을 때 33만240원을 수령한다. 이 경우 40년 동안 부었다면 최고수령금액인 월 125만130원이 지급된다.

▲임의가입 문턱 대폭 낮춰 가입자 급증
현행 국민연금법 상 국민연금 가입 형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가 된다. 특히, 만 27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해야 한다. 자영업 등으로 소득이 있다면 월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60세에 도달하면서 연금가입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도 10년으로 설정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추후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다면 65세까지 보험료를 연장해 납부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의가입자는 국내 거주자 중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국민 가운데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자격이 없는 경우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27세 미만의 학생 등 무소득자, 군복무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60세 이전에 자신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임의가입자가 된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시 소득 기준이 없기 때문에 2010년 7월 이전에는 월소득 140만원을 적용, 매월 최저납입금액이 12만6000원이었다. 그러나 이후 임의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법을 개정, 기준소득이 99만원으로 인하됐고, 매월 최저납입금액도 8만9100원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인하 효과로 임의가입자가 대폭 증가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 납입최저금액인 8만9100원을 10년 동안 불입하면 추후 매달 16만4800원이 지급된다. 30년 동안 납입하면 월 지급액은 88만923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매년 4월을 기점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지급액이 인상되며, 국가가 평생 지급을 보장하는 뛰어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 65세부터 사망시까지 평생 지급된다는 점도 매력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연금 지급액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2.9% 인상됐다. 만약 1995년 처음으로 23만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 지난해에는 40만원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에게도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을 받는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은 전혀 상관없다. 부모의 경우 60세가 넘으면 1인당 연간 15만1490원이 지급된다. 자녀는 18세 미만인 경우 1인당 연간 15만1490원, 배우자에게는 연간 22만7270원의 가족수당이 지급된다.

▲투자위험성 없는 국민연금이 ‘최고’
과거 노후대비책으로 외면당했던 국민연금이 이처럼 인기를 얻으며 정상화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지만 노후소득보장이 불충분한 여건”이라며 “주부 등 임의가입자 증가는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또,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수익성만 본다면 제2금융권 등도 좋지만 리스크(투자에 따르는 손실 위험)를 감안할 경우 국민연금만한 제도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연금제도는 안전성과 수익성을 균형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를 위해 이미 많은 보완을 거쳐 왔다”며 “향후 수익률은 물가상승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좋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제도의 초점은 저출산에 따른 재정고갈 위험이어서 현행 월소득의 9%인 보험률 인상이 빈번하게 거론된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 수익성은 높이되 보험률 인상은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고갈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통계청 등의 재정 추계를 보면 국민연금 구조상 2060년까지는 현행 보험률 9%가 적절하다”며 “외국에 비해 재정 상태는 건실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3년 새 7배 가량 임의가입자가 급증했는데,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감안하면 여성 중에서도 남편이 사업장가입자인 전업주부의 가입이 늘고 있다”며 “안전한 노후대책으로서 국민연금을 인식하고 부부가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40대 전업주부가 올해부터 매달 최저납입액인 8만9100원씩 낼 경우 65세부터 약 40만원 가량의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남편의 수령액과 합치면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호영 기자 eesoar@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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