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전문병원… 정부 단속 나선다
너도나도 전문병원… 정부 단속 나선다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4.13 16:01
  • 호수 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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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5월 허위·과장광고 등 집중 단속

“가짜 전문병원 조심하세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질환별로 99개 전문병원을 지정한 이후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임의로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 4~5월 전국 보건소 등을 통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또, 복지부는 실질적으로 인터넷 상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전문병원이라 광고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터넷 광고 소관부처와 주요 포털서비스 업체에 비지정기관의 인터넷 광고 제한을 요청했다.

또, 국민들이 지정된 전문병원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의 로고 개발·보급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일단 대형병원을 찾고 보는 경우가 많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2009년 1월 의료법을 개정,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난이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에 대해 의료인력, 진료실적, 환자 구성비율 등을 고려해 99개의 전문병원을 지정한 바 있다.

의료법상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지정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비지정 병원들이 인터넷 광고, 병원 홈페이지 등에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의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고 전문병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문병원 명칭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불이행하면 업무정지 15일 및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다. 또, 허위·과대광고는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 이하, 업무정지 2개월(허위) 내지 1개월(과대)의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지정된 전문병원을 검색할 수 있다”며 “올해 8월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범위가 온라인까지 확대되는 것과 병행해 의료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허위과장 광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전문병원 지정주기 개선을 비롯해 2014년부터 적용되는 전문병원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대비한 임상 질 지표 개발 등 전문병원 제도 운영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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