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약사법 개정안 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4.20 17:11
  • 호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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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성명 “국회, 사회적 약자 위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대한노인회가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사법이 개정되면 약을 구입하기 위해 일일이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되기 때문이다.

대한노인회는 4월 18일자 성명에서 “대한노인회는 565만 노인을 대표해 지난해 6월 30일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약사법 개정을 몇 차례 촉구했으나 안타깝게도 국회는 특정 이해집단의 주장대로 논란만 반복한 채 처리되지 않아 심히 유감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매우 늦은 감이 있으나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여·야간에 합의가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회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고 말로만 외치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 소비자 선택권보장, 그리고 야간과 공휴일, 동네에서 약국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24일 개회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은 물론, 서민과 노약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도 4월 19일 성명을 내고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대표적인 민생관련 법안”이라며 “이번에 통과가 무산될 경우 대선과 맞물려 소모적 논쟁이 재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19대 국회에서 또 다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국민 불편이 지속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3월 열린 국회 법사위가 정족수 미달로 취소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됨으로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줬다”면서 “여야 정치권은 18대 국회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개정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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