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기관 선택, 심평원 홈페이지서 최고등급 확인 가능
노인요양기관 선택, 심평원 홈페이지서 최고등급 확인 가능
  • 안종호 기자
  • 승인 2012.04.27 15:04
  • 호수 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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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화와 함께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를 위한 요양시설의 수요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6%에 해당하는 31만6000여명이 요양등급을 받았고, 이 가운데 28만명이 요양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도 5000여개로 크게 늘었고, 시설에 입소한 노인만 9만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부모님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찾기란 쉽지 않다. 매스컴에서는 요양시설 내 학대를 비롯해 정부지원금 횡령, 무허가 의료시술 등의 문제점만 부각시켜 걱정만 앞선다. 무엇보다 요양시설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기준조차 모호한 상황이다. 부모님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 선택조건은 무엇일까. 좋은 노인요양시설 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요양기관을 선택할 때는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최우수·우수등급을 받은 곳인지 확인한다. 이후 직접 요양기관을 찾아가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요양원에 입소한 한 어르신이 봉사단의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임근재 기자
▲‘돌봄’은 요양원…‘치료’는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으로 나뉜다. 우선, 요양원은 의료기관이라기보다는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시설이다.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가족 대신 요양보호사들의 돌봄을 받는 곳이다. 요양시설이 집을 대신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적극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료는 요양병원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반면 요양병원은 일반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는 치료시설에 가깝다. 의사나 간호사가 시설 내에 상주하기 때문에 전문 진료와 재활치료 등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한다. 입원 시 장애등급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나이제한도 없다. 일반병원처럼 입·퇴원도 자유롭다. 일반 병원 입원비의 80% 수준으로 장기입원이 가능하다. 특히 치료비에 간병비가 포함돼 있어 저렴하게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돌봄’이 필요한 환자는 요양원을,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요양병원을 고르면 된다. 물론 요양원과 요양병원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또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 2급을 받은 환자들이다.

▲요양시설평가 ‘A·B등급’ 확인 필수
요양시설을 정할 때는 가정형편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요양시설은 한 번 입원하면 장기적으로 머무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 선택이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우후죽순 늘어난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시설을 결정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이면서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31만6000명(노인인구의 5.8%)이다. 이 중 28만명이 요양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9만명에 달한다. 이처럼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노인요양시설도 5000여개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노인요양원은 4082곳, 노인요양병원은 1040곳으로 매년 10% 이상 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전국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i.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는 전국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기관을 지역·서비스별로 구분해 기본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설의 면면을 자세히 알 수는 없다. 각 요양시설의 비급여 항목과 비용, 침상수 등 현장 사진 일부만 파악이 가능하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보건복지부가 소비자 편의를 위해 노인요양시설에 등급을 매겨 매년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아 진행한다. 등급은 A~E등급까지 5단계로 나뉘며, 상위 30%에 속하는 우수기관의 명단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지역별 최우수 기관은 ‘A등급’, 우수 기관은 ‘B등급’으로 표시돼 있으며 C~E등급은 공개되지 않는다.

서비스 종류와 지역만 선택하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요양시설의 목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단, 평가만 믿고 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간병·수발 필수… 서비스 꼼꼼히 살펴야
우수 요양시설을 골랐다면, 이제 시설을 찾아다니며 가장 적합한 곳을 찾는 일만 남았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 오랜 시간 생활하고 치료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살피는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설을 방문하기 전에는 의료서비스를 비롯해 청결상태, 소방안전, 기타 편의시설 등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하다면 해당 병원에서 생활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좋다.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간호·의료서비스다. 요양병원은 간병과 수발을 24시간 제공하는 의료 공간이므로, 의료진 상주여부, 야간 간병인력, 기타 간호서비스, 이용료, 의료시설 등을 살펴야 한다. 특히 급성질환이나 향후 상태의 예측이 어려울 경우, 협력병원과 연계한 응급상황 대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요양원의 경우, 의사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종합병원과 인접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생활공간의 안전성 확보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다. 시설 곳곳에 안전손잡이가 있는지, 미끄럼 방지재가 설치돼 있는지, 보행이나 휠체어 이동시 장애가 될 수 있는 바닥의 턱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한 사회재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영양식단이 잘 제공되는 지도 살펴봐야 한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수시로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따져봐야 한다. 더불어 청결상태, 안전소방, 친절도, 생활편의시설 등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다.

▲치매환자, ‘치매거점병원’ 무료 이용
치매환자의 전문 치료와 요양을 원한다면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치매거점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복지부는 올해 공립요양병원 중 7곳을 선정,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요양병원은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 △인천제1시립노인전문병원 △대전제1시립노인전문병원 △충북제천시립청풍호노인사랑병원 △전북전주시노인복지병원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병원 △경남도립김해노인전문병원 등이다.

이들 병원은 앞으로 중증 치매환자의 입원·치료, 보건소에 등록된 경증 치매환자와 기억력이 떨어지는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무료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무료 치매검진사업, 지역사회 치매 관련 홍보사업 등 치매 조기 관리와 치료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10년 내 총 79개 공립요양병원을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 공립요양병원 1만2754병상 중 80%인 1만203병상을 치매환자 입원병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치매 관련 전문정보나 정부 지원 사업은 ‘국가치매지식정보포털’(www.edementi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요양병원 선택 7가지 기준

<도움말=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①직접 방문해 시설 내 청결도, 직원 친절도, 조명 밝기 등을 살핀다.
②전문의 상주, 응급 상황 시 협력병원 이용 등 의료체계를 점검한다.
③병실, 화장실 등 생활공간에 문턱이 없는지 확인한다.
④안전손잡이, 욕실 미끄럼방지, 응급호출벨 등 위급상황 대처 시설을 점검한다.
⑤환자가 누워 목욕할 수 있는 공간, 난방·온수 등의 생활 편의 서비스를 살핀다.
⑥욕창 발생 및 소변줄 삽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점검한다.
⑦장기 입원하는 환자들을 위한 독립된 식당과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확인한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및 요양서비스 이용 절차


①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한다. 지사 내‘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찾아가‘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를 작성한다. 65세 이상은 신청서만 제출하고,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건강검진 후 등급을 판정받는다. 1급(최중증), 2급(중증), 3급(중등중), 등급 외(경증) 등 4개 등급으로 판정한다. 등급 유효기간은 1년이며, 기간 경과 시 갱신 신청이 필요하다. 2년 연속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릴 수 있다.
③등급에 따라 장기요양 인증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교부받는다.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특별 현금서비스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한 후 이용할 수 있다. 1, 2등급은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고, 3급은 보통 재가서비스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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