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국민연금가입자 생활자금 대출
60세 이상 국민연금가입자 생활자금 대출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4.27 15:09
  • 호수 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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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월부터 ‘국민연금실버론’ 시행… 최고 500만원 한도

고령층의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대출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등의 협조를 바탕으로 5월 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이른바 ‘국민연금실버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 3월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305만3000명으로, 월평균 28만6000원을 지급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국민연금실버론을 시작해 2014년 12월까지 3년 동안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 규모를 대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실버론의 대부최고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500만원 한도)에서 실 소요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최고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게 된다.

다만, 자금의 용도는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및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를 테면, 매월 20만원을 받는 연금수급자가 의료비 500만원을 대부신청하면, 최대 48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고, 그 후 첫 번째 달부터 매달 10만4000원씩 5년 동안 상환하면 된다.

복지부는 대부금 상환일은 높은 이자 부담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일과 일치시키고, 자동이체(약정시 의무조항 반영)를 통해 상환하게 된다. 만약, 월 상환액을 2회 연속 갚지 않으면 연금지금액에서 원천징수된다.

대부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141개소에서 받으며, 연금공단은 신청접수와 더불어 노후설계서비스 등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수급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사 외에도 전국 우체국(2800여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78개소)에 방문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참조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렵고 힘들 때 보다 낮은 이자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실버론’을 마련했다”며 “연금수급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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