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55~64세 고령자 아닌 장년” 입법예고
노동부, “55~64세 고령자 아닌 장년” 입법예고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4.27 15:19
  • 호수 3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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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재정비… 임금피크제·전직지원서비스도 강화

고용노동부가 지금까지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했지만 ‘장년’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이들 장년의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고 더 오래 일하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된 ‘베이비붐세대 등 고용촉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당시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해 청년과 중고령자간 일자리 나누기, 재취업을 위한 전직서비스 강화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노동 관련 법규에서 지금까지 55세 이상은 고령자, 50세 이상~54세 이하는 ‘준고령자’로 부르던 명칭을 ‘장년’으로 일괄 변경하기로 했다.

고령자나 준고령자 연령기준이 1991년 법제정 이후 변경되지 않아 2009년 기준 80.3세에 이르는 기대수명과 노동시장의 실제 은퇴연령(68세)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50세 이상~65세 미만인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장년’으로 통일하되 65세 이상인 근로자도 취업하고 있거나 구직의사가 있는 한 장년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장년의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 점진적 퇴직 제도를 더욱 강화하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50세 이상 장년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등이 없는 경우 허용해야 하고,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0시간 미만으로 못 박았다. 하루 최대 6시간 일하는 것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주의 생산인력 부담과 근로자의 임금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청년 등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정부의 고용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기업에는 장년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1개월 이상 구인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창업정보 제공 등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노력이 권장된다. 하지만 300인 이상 기업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된다.
이밖에 퇴직한 장년 근로자 가운데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거나 젊은 세대와 나누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장년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인구 및 생산인력 고령화에 따른 기업의 생산인력 부족과 숙련기술 단절을 예방하고, 중·고령인력이 ‘주된 일자리에서 더 많이, 더 오래’ 일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4월 26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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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2012-04-30 03:13:36
안녕하세요 20년만에개발한제품을 창업할려고 운영자금부족으로 대출하려니
나이관계로 해당이안된다는말을듣고 이제는죽야되는구나 국가에필요없는
존재로생각하고있읍니다 그래도저는 세상에태어나서 좋은일한번해보겠다고
건강보험비가연간 수백억에서 슈천억까지낭비되고있으며 해결할방법도
알고있읍니다라고 신고해도 나몰라라아고있읍니다
기자님 노인을위한 좋은글 많이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