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내 맘대로 조정
국민연금 수령액, 내 맘대로 조정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5.04 15:42
  • 호수 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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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앞으로 한 살이라도 적을 때 국민연금을 정상지급액보다 적게 받으면, 나중에 고령이 됐을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2013년 기준 61~65세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액의 전부(100%)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고 연기부분에 대해 이자율이 가산된 연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금액의 100%뿐만 아니라 50%, 60%, 70%, 80%, 90% 중 선택해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3년 기준 56~60세 조기노령연금의 일부(50%, 60%, 70%, 80%, 90% 중 선택)를 수령하고, 나중에 미수령비율을 가산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나이가 56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상 노령연금액보다 적은 70%(56세), 76%(57세), 82%(58세), 88%(59세), 94%(60세)의 연금액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61~65세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연령에 따라 연금액의 일정비율로 감액하던 것을 소득수준별로 감액하도록 변경한 것.

복지부 관계자는 “2013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상향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연령은 59세로 돼 있어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와 유족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따라서 2013년에 60세가 돼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애 및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시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것으로 봐 장애·유족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국민연금법상 2013년부터는 61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나, 내년에 60세가 되는 1953년생 중 10년 미만 가입자는 60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61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1년분의 정기예금 이자액이 가산된다.

이밖에 국민연금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의 관련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률 근거도 마련했다.
장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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