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5.04 15:59
  • 호수 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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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비약 오는 11월부터 편의점 판매 가능

대한노인회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으나 약사회의 반발로 미뤄졌던 가정상비약 슈퍼판매가 오는 11월부터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약을 구입하기 위해 매번 약국을 방문해야 했던 어르신들의 불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가운데 주로 가벼운 증상에 대해 환자 스스로 판단해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품으로,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판매장소는 지역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곳으로 규정됐다.

사실상 24시간 편의점을 말한다. 가정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며, 사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시설 및 의약품 관리, 종업원 감독, 1회 판매 수량, 연령제한 등을 준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을 위해, 5월 중으로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칭)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유통관리 체계 등 시행 인프라 구축, 판매체계 정비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5월 2일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법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을 현행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출산 정책 입안시 기본 자료 마련을 위해 자녀 출산·양육비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이날 통과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장애인으로부터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장애인의 인적 편의제공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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