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가해자 전문 치료 명령…고소·고발 강화"
"노인학대 가해자 전문 치료 명령…고소·고발 강화"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5.22 17:49
  • 호수 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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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학대 예방교육·캠페인 한계 넘은 종합계획 발표

6월 15일, 세계 노인학대인식의 날을 앞두고 서울시가 중앙정부는 물론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고 강도 높은 노인학대 예방정책을 내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노인학대와 관련해 상담이나 예방교육, 캠페인 위주의 대책에 머물렀던 한계를 넘어 노인학대를 인권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인학대 없는 서울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5월 22일 밝혔다.

우선, 앞으로 서울시로 노인학대 사례가 접수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와 당사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경찰의 협조를 얻어 피해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형사고발을 추진한다.

형사고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변호사, 의사, 교수, 경찰 등으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를 열어 노인학대 대응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또, 노인학대로 결정이 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노인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로, 서울시는 ‘노인인권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를 해결하고 시설을 방문해 방치된 노인학대 사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노인인권 옴부즈만 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9곳의 모든 시립노인복지시설에서 시범 실시하고, 10명의 전문인력을 통해 옴부즈만의 역할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다.

셋째로, 서울시는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학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노인학대 행위가 한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시설의 사업 정지 또는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노인학대 행위가 적발된 시립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의 재위탁을 제한하고, 향후 서울시가 운영하는 모든 노인복지시설의 위탁 공모 시 학대행위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참여를 제한한다.

서울시는 실제로 학대행위를 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자격을 취소하고, 유사 학대행위를 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DB로 관리․공유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할 계획이다.

넷째, 서울시는 노인학대 상습 가해자의 90.6%가 자녀 등 가족과 친족이지만 처벌 수위가 미비한 현실을 고려해 상습적인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적극 고소‧고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노인학대를 가사사건으로 분류해 가해자를 가정법원의 ‘치료명령제’ 대상에 포함시켜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후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노인학대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예방교육 대상을 노인, 시설 종사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부터 부양자 계층인 중장년층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서울시는 학대피해 노인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직원의 안전보장을 위해 가스총, 보호조끼 등을 구입해 지원하고,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인건비를 올리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부족과 학대예방 홍보를 위해 시내 전광판 84곳에 홍보 동영상(20초)을 비롯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한 공익광고를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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