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어르신, 이대로 좋은가②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내 ‘실종노인관리센터’ 신설 계획
실종 어르신, 이대로 좋은가②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내 ‘실종노인관리센터’ 신설 계획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6.01 15:53
  • 호수 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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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과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년 동안 ‘실종 어르신 찾기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양 기관은 매주 본지 지면을 통해 보건복지부 위탁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실종 어르신들의 신상정보와 특징을 소개, 어르신들을 찾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실종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치매 등의 이유로 실종돼 가족과 친지, 이웃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지만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백세시대은 미래에셋생명과 함께 한 지난 1년간의 ‘실종 어르신 찾기 캠페인’을 결산하는 의미로 세 차례에 걸쳐 실종노인 예방을 위한 필수 요소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①효율적인 예방책 도입
②노인실종 전담기관 확대
③민간 참여 적극 유도

지금까지 실종노인과 관련된 현행법은 ‘노인복지법’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었다.

우선, 노인복지법은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에 관한 조항을 통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을 실종노인으로 규정하고, 발견자는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보호시설은 실종노인에 대해 신상카드를 작성해 자치단체나 중앙정부로부터 실종노인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노인복지법은 경찰의 임무도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를 구축 및 운영해야 한다.

경찰은 실종 치매노인에 대해 수색 및 수사, 노인과 가족의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유전자 검사와 관련해서는 실종아동법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실종노인과 관련해서는 노인복지법이 규정한 ‘실종노인 관련 업무 위탁기관’이 중앙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재단 내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가 오는 6월까지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상태다.

현행 실종노인 관련 정책은 크게 △신고접수 및 대응 △인식표 배포 사업 2가지다.

실종노인 신고접수 및 대응은 △보건복지부 위탁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02-777-0182) △경찰청 182센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등 3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는 △상담 및 전단지 제작 등 실종 치매 어르신 가족지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실종노인 사진홍보 및 캠페인 진행 △전국 노인복지시설 메일링 서비스 △실종예방수첩·보호자용 지침서 등 자료 제공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실종 신고사항 및 신상카드 등 자료 전산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경찰청 182센터는 △신고시 만 14세 미만 아동 △정신지체·발달·정신 장애인 △치매노인이 실종됐을 경우 전국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하면 24시간 접수해 발생 즉시 탐문수색 등 대처한다.

보건복지콜센터는 실종신고를 접수 받아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나 경찰청 182센터와 연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실종노인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핵심기관은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인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다.

그러나 지난 2008년부터 실종노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는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찾기 전문기관에 소속된 하나의 팀에 불과하고, 직원도 단 2명에 불과하다. 2010년 기준 치매노인만 6500여명이 실종되는 상황에서 2명의 인력이 이를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 큰 문제는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와 경찰의 공조체제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 복지부의 무연고 노인 데이터베이스(DB)는 아예 경찰청과 업무협조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복지부가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가 보유 중인 무연고 노인 정보(856건)가 경찰청이 실종노인을 찾는데 활용되지 못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3∼4월 기관간 업무 협조 실태를 감사하던 중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복지시설에서 ‘무연고 노인 신상카드’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운용하고 있으면서 이를 내부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감사관 10여명이 직접 5일간 복지부의 무연고 노인 신상카드와 경찰청의 실종노인 신고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한 요양원에 머물고 있는 실종 어르신을 찾아내기도 했다.

본지의 실종 어르신 찾기 캠페인 등과 관련, 하반기부터는 실종노인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월 5일부터 시행된) 치매관리법에 따라 중앙치매센터 산하에 가칭 ‘실종노인관리센터’를 신설해 중앙치매센터장의 관리감독 아래 실종노인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할 예정”이라며 “실종노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DB구축, 경찰청과 연계한 실질적인 업무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중앙치매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이 병원에 실종노인관리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7월 중 개소할 예정인 중앙치매센터와 함께 실종노인관리센터도 새롭게 문을 연다. 실종노인 대부분이 치매노인인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예산 등을 고려해 현재 실종노인 업무 위탁기관인 어린이재단 내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와 동일한 규모로 개소하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중앙치매센터 내 실종노인관리센터를 확대하고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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