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노인, 틀니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노인, 틀니 본인부담 경감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6.08 13:47
  • 호수 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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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개정, 백내장·맹장·항문 수술 의료비도 낮아져

 보건복지부는 일반 노인이 아닌 차상위 계층의 틀니 보험적용을 비롯해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 증액, 7개(백내장·편도·맹장·탈장·항문·자궁(부속기)·제왕절개분만) 수술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란 환자 진단·수술명, 동반상병, 합병증 등 중증도에 따라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를 분류해 약제·치료재료 포함한 일련의 치료행위를 묶어 가격을 정하는 ‘입원비 정찰제’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해 보험가격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선택진료, 상급병실 이용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선,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 50%만 내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 등 차상위 경감대상자의 본인부담이 각각 20%와 30%로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를 테면, 일반 노인의 건보적용 틀니제작 본인부담금이 50만원이라면 차상위 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만원, 만성질환자는 30만원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올해 75세 이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2만7000여명이 완전틀니 보험적용을 받을 경우 일반 건보가입자보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인당 약 29만3000원, 만성질환자는 1인당 약 19만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게 된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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