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제작기공료 따로 규정하라”
“노인틀니 제작기공료 따로 규정하라”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6.08 13:50
  • 호수 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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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協, 서울역광장서 대규모 결의대회

 오는 7월부터 노인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가운데 틀니를 제작하는 치과기공사들이 틀니제작비(기공료)를 보험급여에서 별도로 분류해 지급하라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제도시행을 불과 1개월도 채 안 남겨놓은 시점에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6월 5일 오후 4시 서울역광장에서 20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노인틀니 건강보험급여 사업은 치과의사의 진료행위만 인정하고, 치과기공사가 틀니 제작에 필요로 하는 재료, 인건비, 기술료 등은 명시되지 않았”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틀니 전체 보험수가에서 제작기공료를 분리고시할 것, 즉 치과의사가 담당하는 진료행위와 별도로 치과기공사가 맡게 될 틀니제작기공료(제작기술료+보철재료비)를 분리해 기공사가 보철재료를 사용해 제작한 틀니를 치과의사가 납품받는 제작공정을 제도에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치과기공사협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치과기공사가 단결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노인틀니 제작을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과기공사협회 내 노인틀니 보험급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손영석 치과기공사협회장은 “‘치과기공사의 틀니제작기공 행위점수’를 분리 고시하는 것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책정돼 왔던 기공료에서 탈피, 치과기공사의 업무에 대한 정당하고도 명시적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기공료만 배제되는 것은 다른 의료기사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는 3만여 치과기공사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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