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불법 재배하면 ‘큰 코 다친다’
양귀비 불법 재배하면 ‘큰 코 다친다’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6.08 13:57
  • 호수 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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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병에 효능 있다” 맹신… 검경, 단속강화·엄중처벌 방침

 최근 마약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하다 사법당국에 적발돼 낭패를 보는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있다. 양귀비가 위장병이나 설사 등 속병에 효과가 있다는 속설을 믿고 약용으로 재배하거나 일부는 꽃을 감상하기 위해 관상용으로 키우다 경찰에 단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양귀비에 마약성분이 포함돼 있고, 양귀비의 액즙은 아편의 원료로 악용되는 명백한 마약원료이기 때문에 이유를 막론하고 단 한 주라도 재배하는 것은 물론, 씨앗을 소지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검찰청은 최근 양귀비의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양귀비의 경우 5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대마는 6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양귀비·대마의 밀(密) 경작을 비롯해 밀매나 이용사범을 집중 단속해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이번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지방 경찰과 지자체도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은 물론 도심의 일반 가정에서 몰래 재배하고 있는 양귀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최근 인적이 드문 섬 지역 텃밭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250주를 몰래 재배한 62세 K모씨 등 양귀비 밀경작자 6명을 적발, 양귀비 1300여주를 압수했다.

인천 중부경찰서 마약수사대도 집 옥상에 화분을 이용해 양귀비 57주를 몰래 재배한 70세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적발된 불법 재배 양귀비가 모두 1932주로 2010년 637주와 비교해 1295주,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대전지역에서 자신의 집 정원에서 양귀비 100여주를 재배한 노인이 5월 29일 경찰에 입건되는 등 전국적으로 양귀비 불법 재배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양귀비를 밀 재배하다 적발된 경우 불법인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알고도 괜찮겠거니 여긴 60~80대 고령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 등 사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양귀비 재배가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는 양귀비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설사 등 속병에 효과가 있고 가축의 설사병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암에도 효능을 발휘한다’는 속설까지 나돌아 이를 믿고 재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양귀비와 아편, 코카엽을 분명한 ‘마약’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양귀비의 액즙은 아편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재배할 경우 마약사범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꽃양귀비’ 또는 ‘개양귀비’로 불리는 품종은 꽃을 감상하기 위한 관상용으로 재배가 허용된다. 하지만 경찰도 마약성분이 있는 일반 양귀비와 관상용 꽃양귀비를 구별하기 어려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을 의뢰하는 만큼 일반 가정에서는 관상용 양귀비라도 아예 재배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또, 양귀비에서 마약성분을 얻기 위해선 줄기에 상처를 내 액즙을 채취하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칼자국이 있는지 살펴보면 재배목적을 알 수 있다.

농촌 또는 산촌이 아닌 도시지역에서는 양귀비가 자생적으로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일정한 목적을 갖고 재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따른 처벌이 더욱 엄중하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종자, 종묘를 소지 또는 소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 재배 적발 시 관상용으로 재배한 것이라고 하소연을 해도 마약류의 원료를 다뤘다는 위법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단 한 주라도 양귀비를 재배하면 범법자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도 “허가 없이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 판매,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엄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양귀비·대마를 재배, 경작하거나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고전화 : 검찰 통합신고전화 (국번없이) 1301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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