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노인복지 담당자에게 듣는다 ④충청남도
“정부, 지역 맞춤형 시책에 포괄지원해야”
광역자치단체 노인복지 담당자에게 듣는다 ④충청남도
“정부, 지역 맞춤형 시책에 포괄지원해야”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6.15 14:50
  • 호수 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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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신 충청남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노인복지담당
충청남도의 노인인구는 2011년말 현재 31만5000명이다. 여가복지시설 5866곳 중 경로당이 5785곳, 노인교실 68곳, 노인복지관이 13곳이다. 주거복지시설은 요양시설이 17곳, 노인공동생활가정 13곳이며, 의료복지시설은 240곳으로 요양시설 충족률은 130%에 달한다. 충남도 예산 4조5847억원 중 복지보건예산이 최다비중인 24.4%(1조1201억원)을 차지한다. 또, 복지예산의 최다인 2560억원(23%)이 노인복지에 들어간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28.6%에 불과해 복지정책 시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남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박남신 노인복지담당은 “중앙정부가 정책입안 전 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Q. 노인복지 재정 상황은.
A. 2005년 복지사업이 지방이양되면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이 급격히 증가, 지방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운영비 지원이 난제다. 지난해도 시설 인건비를 비롯, 890억원이 부족해 추경예산에서 쥐어짜 간신히 충당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복지시책을 던져놓고 ‘알아서 시행하라’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 중앙정부가 복지교부세를 신설하거나,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포괄보조금을 지급해 지자체 특성과 실정에 맞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자유롭게 추진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Q. 일자리사업 주안점은?
A.
충남도는 산간오지가 많다. 따라서 건강한 노인이 몸이 불편한 노인을 돕는 ‘노노케어’ 사업 등 독거노인 돌봄지원사업을 중점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경로당 중심의 일자리사업을 적극 개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 충남발전연구원 등 도 출연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의 퇴직연령을 높여 고용증진을 꾀할 계획이다. 현재 3곳에 불과한 시니어클럽도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공공형의 경우 근로작업장을 만들어 일자리의 지속성을 확보, 고용과 소득을 동시에 올리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재원부족이 걸림돌이다. 현재 연간 176억원이 일자리사업에 배정되고 있는데, 대기인원을 고려하면 2배 정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Q. 경로당 활성화 방안은.
A.
충남도의 경로당은 54.4명당 1곳으로 전국 평균(88명당 1곳)보다 보급률이 높다. 도는 각 시군에 1명씩 23명의 프로그램관리자를 배치, 경로당 실태 및 욕구·프로그램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다. 또, 노인 선호 여가시설 확충과 건강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거점 ‘행복경로당’을 설치하고, 연간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로당 회장 워크숍과 시설 개보수, 물품구입 등도 지원한다.

Q. 기초노령연금 관련 애로사항은.
A.
물론 재원이다. 충남도의 노인 31만5000명 가운데 70.7%에 해당하는 22만3000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총 사업비는 2230억원이다. 국비로 약 70%가 지원되지만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에 집중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 노인의 경우 78.5%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77.4%는 노후준비가 미흡하다. 이를 감안하면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통수당도 폐지돼 사회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께는 실질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점진적으로 연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Q. 장기요양보험 관련 개선점은.
A.
시설 및 재가기관의 운영비용은 건보공단이 지급하고, 시설 인허가 및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문제점이 많다. 행정기관은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처분 과정에서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과 관련, 일원화된 체계가 시급하다. 또, 농촌지역이 많다보니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충남도의 경우 4만5000여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실제 활동인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농촌지역에서는 이들이 활동하는데 제약이 많아 이직률도 높아 인력채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시급하다.

Q. 홀몸노인 대책은.
A.
홀몸노인은 지난해 말 현재 7만9000명이었고,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홀몸노인 지원을 위해 돌보미 파견, 방문진료, 빨래 및 목욕지원, 무료식당, 공동생활제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노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13곳을 직접 운영, 70여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충남도의 자체 시책으로 2010년부터 마을회관과 빈집 등을 이용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운영하고 있다. 따로 떨어져 홀로 생활하는 홀몸노인 중 공동생활이 가능하고 희망하는 어르신 5~8명을 묶어 생활근거지는 자택에 두고 취사 및 숙박, 장보기, 외출 등을 함께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12곳에서 82명이 생활했다. 올해는 7곳을 확충, 총 19곳에서 120여명이 생활할 계획이다. 1곳 당 연간 1200만원의 시설 개보수비와 43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산간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3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글=장한형 기자 / 사진=임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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