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예산, 일자리사업에 집중해야”
“노인복지예산, 일자리사업에 집중해야”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6.15 15:37
  • 호수 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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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예산편성 위한 복지토론회서 밝혀

 정부의 노인복지 예산투입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일자리는 노인의 건강과 경제, 사회참여라는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6월 13일 외환은행 본점에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3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복지분야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노인예산의 우선순위는 일자리 사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일자리는 건강과 경제, 사회적 참여라는 모든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 시행에서 정부부처별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탄력적인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10년후 인구변동을 고려했을 때 공공기관보다는 민간부문이 노인일자리를 주관하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것.

또, 고령자 고용과 관련해선 고령층 인적 자본의 취약성, 자립의지 부족 등으로 자활사업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고, 건강상태에 따라 고령층 참여자들의 참여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령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도 강조됐다.
기재부는 현재 중고령자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재취업교육보다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찾는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 중고령자 고용 정책에 있어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구분, 정책대상을 이원화하고 각 대상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인복지와 관련,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3개 정책이 논의됐다.

우선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저소득 노인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원대상 및 급여수준 조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기초노령연금을 통한 현 노년세대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소기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노인 70%에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 저소득층은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면서 비교적 부유한 노인도 지급받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집중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빈곤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초연금을 도입했던 핀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도 최근 저성장,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을 폐지하는 추세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관리운영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노후소득을 관장하는 국민연금공단과 이원화 체계로 구성돼 비효율이 초래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총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관리라는 관점에서 일원화하자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지난 2004년 도입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 감소, 의료비 절감, 심리적 만족감 증가 등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일자리 희망 노인 수에 비해 일자리 공급량이 부족하고, 희망 급여 수준에 비해 실제 지급되는 급여 수준도 낮은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일자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량이 부족하고, 참여노인의 일자리 욕구와 사업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정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노인 맞춤형 일자리 개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공익형 일자리는 단순업무, 공공근로 성격에서 벗어나 노인의 특기를 살리면서도 공익적으로 유익한 직종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시장형 일자리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마케팅,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소규모 시설의 과다 설립으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요양보호사 처우가 문제되는 현실도 개선점으로 지목됐다.

특히, 독일(14.5%) 및 일본(18.5%)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장기요양 인정비율이 5.7%로 매우 낮기 때문에 등급확대에 앞서 인정비율을 높여 대상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의 기본틀을 우선 정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밖에, 현재 등급외자에 대해 노인종합돌봄서비스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가사·간병서비스를 중장기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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