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연령별 검진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연령별 검진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6.22 15:53
  • 호수 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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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 발표… 노인자살도 예방

 정부가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2013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또, 정신과 의사의 단순한 상담은 건강보험급여 청구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학교와 직장에서 학생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관리체계가 강화되고, 독거노인·자살시도자·주변인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예방체계도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 18세 이상 성인의 14.4%인 519만명이 평생 1회 이상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현실적 심각성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6월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정신과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정신보건전문가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법 상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환자 상태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의사와 단순한 상담만 한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약물처방이 없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 청구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상담과 복약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신질환자의 범위에서 제외돼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약물처방이 없는 정신과 상담만의 진료 이력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없앨 수 있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마음 놓고 정신과 상담 및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도 실시된다.

복지부는 취학 전 2회, 초등학생 시기 2회, 중학 및 고등학생 시기 각 1회, 20대 3회, 30대 이후 연령대별 각 2회씩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20대는 정신질환의 주 발병 연령대이자 진학·취업·입대 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검진 횟수를 3회로 강화한다.

취약계층인 홀몸노인에 대해서는 독거노인돌보미, 방문간호사가 자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자살시도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우울증 검사,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상당수 가정에서 어려움을 안고 있는 독거노인, 결핵, 정신건강, 발달장애 및 치매에 대해 보건과 복지의 연계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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