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부터 대형 음식점을 시작으로 금연이 전면 실시되고, 2년 뒤인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8일 시행예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6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일반음식점 등의 면적 기준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되는 공중이용시설 △흡연 경고문구의 표시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영업장 넓이가 150㎡ 이상이면 오는 12월 8일부터, 100㎡ 이상은 2014년부터 적용되고, 2015년부터는 모든 업소로 확대된다.
저작권자 © 백세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