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판콜에이·베아제·신신파스 등 13개 품목
오는 11월부터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13개 품목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7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올해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또, 추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위 및 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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