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가난한 한국노인… 기초노령연금 인상해야”
“너무 가난한 한국노인… 기초노령연금 인상해야”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7.13 17:11
  • 호수 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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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은 OECD 최다, 국회 특위 인상액·대상확대 논의 시급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등 이전소득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이에 따라, 현 노년세대의 노후소득보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기초노령연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개원한 19대 국회가 조속히 기초노령연금법에 규정된 ‘연금개선특별위원회’를 재가동,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대상자 확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노인의 소득분배와 빈곤의 실태’ 보고서에서 OECD의 2011년 소득불평등 통계 분석 결과, 우리나라 고령층의 소득수준이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66.7%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일반 가구가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노인은 66만7000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는 비교 대상국인 OECD 30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아일랜드(65.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전체 가구 평균소득 대비 고령층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97.1%)였다. 오스트리아(96.6%), 룩셈부르크(96.0%), 폴란드(94.7%), 프랑스(9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도 86.6%에 달했다.

실제로 노년층의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프랑스의 경우 노인가구 소득 가운데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86.7%였고, 근로소득 비중은 6.4%에 그쳤다. 반면, 우리나라 노년층의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15.2%에 불과했고, 근로소득 비중은 58.4%에 달했다. 한국 노년층의 근로소득 비중은 OECD 30개국 평균인 21.4%의 2.7배에 달해 최고로 높았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혜를 받는 경우도 전체 고령자의 32%에 불과했다. 노인 10명 중 7명은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 수단인 연금조차 받지 못해 빈곤에 갇히는 현실이다.

노인의 범주를 ‘여성노인’으로 국한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여성노인의 소득빈곤율은 47.2%로, OECD 회원국 평균(15.2%)을 크게 웃돌아 가장 높았다.

소득빈곤율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이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 그 소득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비율을 말한다. 즉, 정중앙에 해당하는 국민의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우리나라 여성노인 10명 중 약 5명의 소득은 50만원에도 미치지 않는 셈이다.

이처럼 심각한 수준에 놓인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현 노년세대의 노후소득보전을 목표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현 노년층의 노후소득보전을 위한 방편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월 최고 지급액이 9만4600원(단독수급자 기준)에 불과해 용돈수준도 안 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올해 정부가 책정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5만3354원에 비하면 빈곤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기초노령연금법은 부칙(제4조의2)에 연금액을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10%까지 인상하고, 이를 위해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3년이 지난 지난해 2월에야 겨우 구성됐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8월에 문을 닫고 말았다.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연금인상액과 인상시기, 대상 확대 등을 논의토록 법으로 규정한 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는 것이 선결과제다.

그나마 이번 19대 국회에 들어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6월 18일 여야의원 15명과 함께 ‘연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를 20인으로 하도록 했으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위원회의 제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못 박아 결론을 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지급액 인상 및 대상 확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과의 통합 여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조정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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