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식당 밖에서도 가격 확인
내년부턴 식당 밖에서도 가격 확인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8.03 10:58
  • 호수 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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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형 음식점 주 출입구 주변 표시 의무화

 앞으로는 음식점 외부에 가격표시가 의무화돼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밖에서 메뉴와 각각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돼 합리적인 음식소비가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음식점 외부에도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집단급식소의 지하수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음식점 외부에 메뉴 및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사전에 해당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거나 직접 방문하지 않는 한, 음식점의 메뉴 및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음식점 선택에 많은 제약과 불편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신고 면적 150㎡(약 45평) 이상의 대형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최종 지불가격 표시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옥외 가격 표시는 주출입구 주변 등 소비자의 입장에서 알아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집단급식소에서 지하수 수질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살균·소독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해평가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의 분석자료를 근거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연내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팩스: 02-2023-7780)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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