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가족까지 국가가 지원”
“치매환자 가족까지 국가가 지원”
  • 장한형 기자
  • 승인 2012.08.03 11:21
  • 호수 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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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 확정… 장기요양 대상 편입

 앞으로 치매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기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일정 소득 이하의 치매환자에게는 매월 치매관리비가 계속 지급되고, 거주지 인근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도 확대된다.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치매환자 가족에도 정부의 손길이 미치게 된다.

정부는 7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국가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치매환자는 53만명으로 2008년(42만명)에 비해 26.8% 증가했다. 2025년에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2010년 기준 8100억원으로, 1인당 연간 310만원이나 됐다. 이는 뇌혈관(204만원), 심혈관(132만원), 당뇨(59만원), 고혈압(43만원), 관절염(40만원) 등 5대 만성질환 진료비보다 훨씬 많았다.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총 치매 관리 비용은 연간 8조7000억원으로, 10년마다 두 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제2차 종합계획은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치매 중증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보호 강화 △효과적 치료·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가족지원 및 사회적 소통 확대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정했다.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우선, 치매를 초기단계에 발견, 지속적으로 치료·보호할 경우 중증으로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고, 요양시설 입소 감소 및 비용 절감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발견 및 사전 예방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의 치매검사에서 현 5개 문항을 확대하고, 보건소와 연계해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소의 치매진단율을 높이기 위해 치매발생 가능성이 높은 75세 이상 독거노인과 75세 진입노인은 검진 우선 대상이 된다.

이밖에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 혈관성치매 발생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건강마일리지제 도입으로 노인들의 운동 참여를 독려해 치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맞춤형 치료 및 보호 강화
치매환자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치매 유형별과 중증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료와 보호서비스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치매 진행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를 계속 지원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공립치매병원과 연계, 효과성이 입증된 초기 치매환자용 인지프로그램을 개발, 보건·복지관련 기관 및 치매환자 가정에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보다 많은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등급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등급판정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1~3등급 외 A·B등급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3등급 인정기준 장기요양인정 하한점수가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낮아진다. 평가기준도 현행 신체기능 중심에서 치매환자에게 문제가 되는 인지기능 장애를 반영, 평가비중을 확대한다.

이밖에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는 재가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치매환자의 요양시설 입소를 최대한 억제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규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치매환자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

특히, 공립노인요양병원을 치매 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정신행동 증상이 있는 치매환자 치료에 적합한 치매병동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효과적 관리 위한 인프라 확충
정부는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해 중앙-권역-지역 단위 체계를 구축,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우선, 보건소 등 지역치매센터를 중심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해 초기 치매환자를 지원하게 된다.

치매환자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환자 사진과 인식표 번호 등 치매환자 등록정보를 보강, 실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치매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의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소수정예 치매전문가도 양성된다.

▲가족지원 강화·사회적 인식 개선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도 마련했다. 치매환자의 예측치 못한 행동에 대해 언제나 상담 가능한 치매 통합상담콜이 운영되고,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서울 동작구 치매지원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하루여행가기 프로그램’이 그 선례다.

이밖에 치매를 불치병으로 여겨 조기검진과 치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치매 자가 검사도구 등이 포함된 ‘치매 바로알기’ 스마트폰 프로그램(앱)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매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혜택 확대로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한다”며, “사회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져 치매환자가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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