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노리는 ‘떳다방’ 규제 강화
노인 노리는 ‘떳다방’ 규제 강화
  • 장한형 편집국장
  • 승인 2012.08.17 12:47
  • 호수 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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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방문판매법’ 8월 18일부터 본격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홍보관이나 체험관 등을 차려놓고 물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떳다방’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2월 17일 개정·공포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방판법)이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을 거쳐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방판법에 따르면 우선, 홍보관·체험관 등 기존 방문판매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판매방식을 방문판매로 규정하기 위해 사업장·유인방식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전의 방판법은 3개월 이상 고정사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소비자 유인 시 판매물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방문판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른바 ‘떳다방’식 판매로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재하기가 어려워 노년층에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방판법 시행규칙은 방문판매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 및 유인방식 규정을 개선, 이러한 판매방식이 방문판매에 해당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기존 3개월 이상 고정사업장 요건에 추가해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출입·물품 선택 가능성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노인·주부 등 특정 대상만을 출입시키거나, 위압적 분위기 조성 등으로 출입을 방해할 경우 방문판매에 포함시켜 법적제재가 가능토록 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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