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경로당’ 명칭변경
“현행법 무시하는 처사 안된다”
서울시 ‘노인·경로당’ 명칭변경
“현행법 무시하는 처사 안된다”
  • 장한형 편집국장
  • 승인 2012.08.17 12:56
  • 호수 3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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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대한노인회 지원법 등과 마찰, 혼선 우려

 서울시가 공식문서와 행사 등에서 ‘노인’과 ‘경로당’ ‘노인복지관’을 대체할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복지법’ ‘대한노인회 지원법’ 등 현행법이 규정한 용어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인’이란 용어가 내포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보다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명칭 변경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개정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노인,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의 용어 대신 ‘나이 든 사람의 경험과 지혜에 대한 공경,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부여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대체 명칭’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구한다”며 새 명칭을 공모했고, 그 결과를 압축해 8월 9~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노인’ ‘경로당’ ‘노인복지관’에 대해 각각 10개씩의 대체명칭을 내놓고 서울시민을 비롯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모든 네티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노인’의 대체명칭은 ‘어르신’ ‘어른이’ ‘어진이’ ‘혜인’(慧人) ‘현인’(賢人) ‘해든이’ ‘이든이’ ‘선인’ ‘큰어른’ ‘웃어른’ 등이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사랑방’ ‘어르신쉼터’ ‘혜인당’ ‘청로당’ ‘도란터’ 등이 제시됐다.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복지관’ ‘은빛복지관’ ‘실버복지관’ ‘어르신행복관’ 등이다.

일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대체 명칭은 현재도 ‘노인’보다 더 높임말로 흔히 쓰는 ‘어르신’이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0여명의 시민이 ‘노인’ 대체 명칭 공모에 응시했고, 180여명이 ‘어르신’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로당’은 ‘어르신쉼터’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복지관’, 서울시의 ‘노인복지과’는 ‘어르신복지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노인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여명의 심사위원을 구성, 의견수렴을 거쳐 8월말 최종 대체 명칭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 같은 명칭 변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노인복지법’과 ‘대한노인회 지원법’을 위시한 관련 법률이 ‘노인’과 ‘경로당’ ‘노인복지관’이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 개정이 아닌 자치단체의 임의 변경으로 인해 혼선과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노인복지법’은 거의 모든 조항에서 ‘노인’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분류하고, 각 시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지난해 3월 30일부터 시행된 ‘대한노인회 지원법’도 ‘노인’이란 명칭과 함께 제2조 대한노인회의 활동에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을 못 박고 있다.

특히,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 등이 한 차원 높은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경로당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경로당을 거점으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명칭을 ‘어르신쉼터’나 ‘사랑방’ 등으로 격하시킬 경우 상당한 거부감과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현행법이 규정한 ‘노인’이나 ‘경로당’이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률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노인정’이란 용어도 오랜 시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노인을 공경한다’는 뜻을 더해 ‘경로당’으로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도 ‘노인’이란 용어를 일방적으로 고치려다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다. 지난해 말 현 새누리당 손숙미 전 국회의원이 ‘노인’이란 용어를 ‘시니어’로 바꾸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자 한글학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겨레가 일상에서 써온 ‘노인’이란 우리말을 국어사전에도 없는 ‘시니어’란 외국말로 대체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 결국 손 전 의원이 법안발의를 철회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대체 명칭 공모와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사회적 합의가 생략된 용어변경은 어불성설이란 점을 잘 보여준 사례다.

이에 대해 서울시 노인정책팀 관계자는 “8월 17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1차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노인단체관계자 및 전문가 등 10여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해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며 “다만, 14일 현재 심사위원 수, 일정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기존 명칭과 새 명칭간 혼선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법에 규정된 노인이란 명칭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만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기존 노인이란 용어와 충돌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노인이란 용어를 변경하기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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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2012-08-22 11:20:14
노인복지는 공평해야하는법?? 경노당의 약 80% 아파트경노당 인데.국가의혜택은
(난방비. 시설보수비. 공원.어린이놀이터청소.비.)구립경노당. 에게만 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확인하셔서 공평한혜택을 받도록 바로잡아주심이 어떨른지요?수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