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정년 60세로 늘려야”
이완영 의원, “정년 60세로 늘려야”
  • 장한형 편집국장
  • 승인 2012.08.24 17:37
  • 호수 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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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나왔다.

초선인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사진·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정년 60세 기준을 의무화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월 2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안은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조항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전환하고 위반 시 벌칙조항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60세 정년 의무화와 임금피크제도를 연계해 정년을 연장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임금을 조정토록 했다. 다만, 사업주가 임금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거나 노조와 합의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이완영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정년 연장”이라며 “정년 60세가 정착될 경우 소득보장이 늘어나 노후대책에 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및 세급 납부 연장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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