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비용 국가가 대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비용 국가가 대라”
  • 장한형 편집국장
  • 승인 2012.08.24 17:41
  • 호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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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적자 논란’ 해소될 듯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운영기관의 주요 적자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노인과 장애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사진·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수송시설 운송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8월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유대운·강동원·김춘진·민홍철·홍영표·김태원·김관영·윤후덕·박민수·도종환 의원 등 여야의원 10명이 참여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령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종류와 할인율 규정에서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는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과 장애인의 무료 이용으로 인한 비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것인지 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운영기관이 적자 원인으로 걸핏하면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수송을 거론, 이용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또,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라 철도공사(코레일)는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전액 지원받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비지원 없는 수송시설 운영기관들이 무임수송 비용 부담을 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다보니 요즘 신설되는 경전철은 아예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를 없애는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도시철도는 지자체 소관이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만 책임을 지는 실정”이라며 “국가도 책임을 갖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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