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이다’…
노년기에 알아둬야 할 생활법률 상식
‘아는 것이 힘이다’…
노년기에 알아둬야 할 생활법률 상식
  • 안종호 기자
  • 승인 2012.08.31 15:25
  • 호수 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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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회피하는 자녀에게는 ‘부양료청구’ 가능
물품 계약취소, 14일 이내 ‘내용증명우편’ 보내야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공무원 사칭, 부동산 사기, 설문조사, 이벤트 당첨 등 그 수법도 더욱 치밀해지고 있다. 경제력은 있지만 법지식이 부족하고, 후속대처가 늦다는 노인들의 특성 때문에 범죄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재산상속과 부양문제를 놓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립·갈등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처럼 복잡한 법적 문제에 직면한 노년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발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백세시대은 법무부, 한국법교육센터가 노년세대의 안전한 법률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발행한 ‘어르신을 위한 알면 알수록 좋은 법’이란 교육 자료를 토대로 법과 제도, 연금 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기본 법률정보를 문답식으로 살펴본다.


Q. 유언, 어떻게 남겨야 유효할까?
A.
유언은 사람이 죽은 뒤에 그의 뜻을 따라 재산·상속·기증 등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언장을 작성하면 모든 절차를 끝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언장이 법적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유언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유언은 법에서 정한 5가지 방식 중 하나여야 한다.

가장 보편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자필증서 유언’이다. 유언자가 직접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한 것을 말한다. 이때 주소와 연월일을 빼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날인을 할 때 직접 자신의 손으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하는 ‘서명 날인’을 해야 한다.

임종직전과 같이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유언장 없이 구두로 남기는 유언은 ‘구수증서 유언’에 해당한다. 구두 유언 시에는 2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유언을 받은 사람은 내용을 받아 적고 유언자에게 내용을 다시 읽어준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 검인절차를 받지 않으면 구수증서 유언은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밖에 녹음을 하는 ‘녹음 유언’, 공증인을 세우는 ‘공정증서 유언’, 유언증서를 봉하고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 확정일자를 받는 ‘비밀증서 유언’ 등이 있다.

Q.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어떻게 상속될까?
A.
상속은 어르신(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생전에 갖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지만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뤄진다.

상속의 제1순위는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고,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존속, 제3순위는 형제·자매, 제4순위는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만약,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재산에는 부채(빚)를 비롯해 생명·손해·자동차 보험금도 포함된다. 또한 피상속인이 속한 단체에서 나오는 위로금도 상속 재산이다. 사전에 법에서 규정하는 상속 재산과 빚의 범위를 알아두면 유산 규모와 상속세 계산 등에 도움이 된다.

Q. 자녀로부터 부양료를 받을 수 있을까?
A.
경제력을 갖춘 자녀가 생활유지가 어려운 부모를 모른 척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다. 부양료는 고령의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하거나 혹은 부부 중 경제력이 없는 한쪽이 배우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또,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부양료 청구는 법 조항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관습법과 판례에 따른 것이다.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우선 해당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작성해 피신청자(자녀나 배우자)의 관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을 방문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부양료 액수는 자녀나 배우자의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Q. 몸이 아플 때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치매나 노인성질환을 감추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면 자녀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치료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 운영센터에서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보호사 및 전문가들이 집으로 찾아와 간호, 집안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어르신을 돌봐 주는 보호시설에 입소하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기도 한다. 가족이 직접 수발하는 경우 가족 요양비를 받을 수도 있다. 서비스는 15~20% 정도만 자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다.

한편,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라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체 노인인구의 70%가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혜택을 받고 있다. 연금액은 소득?재산수준을 파악해 2만원에서 9만4600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가능하며 제출서류로 신분증과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Q. 떳다방·보이스피싱 등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
A.
어르신들의 쌈짓돈을 노리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떳다방, 보이스피싱 등의 전형적인 사기수법을 비롯해 공무원·공공기관 사칭, 부동산 투자, 상조서비스 빙자, 무료 이벤트 당첨 등 유형도 다양해지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일단 낯선 사람에게는 휴대폰번호,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신상정보를 절대 알려줘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떤 이유라도 급하게 돈을 요구하거나 물품구매를 강요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비슷한 상황이 찾아오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바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최근 다른 계좌로 송금하면 10분 뒤에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10분 안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전화 사기가 의심되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떳다방에서 건강식품 등을 구매했다면 당시의 상황을 잘 메모해 뒀다가 신속히 전국범죄피해자 구호전화(1577-1295)에 신고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전국 1372)와 상담해야 한다. 물품을 구매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할부는 7일 이내에 철회를 해야 한다.

환불해 주겠다면서 시간을 벌고는 14일이 지나 해약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는 업체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환불 날짜를 계속 미룰 경우, 서면으로 해약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우체국에 가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쓴 후 해약을 통보하는 내용을 적고, 보내는 사람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된다.

※무료 법률교육 신청 및 문의 : 한국법교육센터 02-3453-5215

※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①모집인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청약서, 상품설명서, 약관 등을 통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확인하세요.
②과거 병력과 사고 등은 반드시 고지하되, 모집인에게 고지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③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으세요.
④보험계약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통신판매는 30일 이내), 불완전계약은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⑤보험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와 상담하세요.

 

※법제도 및 노인 관련 상담·문의 기관
▷법률상담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노인복지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129, 한국노인복지중앙회 02-712-9763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노령연금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사기피해 신고 및 상담 : 한국소비자원 1372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기타 노인 관련 상담 : 한국노인의 전화 02-303-0070
▷노인 성 상담 :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 02-723-9988



안종호 기자 joy@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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