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골공원 주변 지네 등 가짜특효약 ‘주의보’
탑골공원 주변 지네 등 가짜특효약 ‘주의보’
  • 이다솜 기자
  • 승인 2012.08.31 15:29
  • 호수 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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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9개 업소 적발… 이산화황 등 유해성분 검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탑골공원 등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짜약을 팔아온 9개 업소를 적발,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했다고 8월 30일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이 당뇨병, 신경통, 정력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 온 가짜약은 지네 및 뱀가루, 비아그라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인체 유해성분을 함유했다.

이들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만~5만원을 받고 가짜의약품을 판매했으며, 이 중 한 건강원은 가짜의약품 판매로 월 490만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탑골공원 주변에서 부정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지난 5월 말경부터 약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부정·불량의약품을 특효약인양 속여 판 업소가 3곳, 무표시·무규격 한약재 등을 판매한 업소가 4곳, 아울러 중금속(납) 기준치 초과업소와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보관업소도 각각 1곳씩 적발됐다.

9개소 중 7개소의 업주 등은 형사입건 됐고, 6개소는 자치구 등 해당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중 4개소는 형사입건과 행정처분이 병행됐다.

한 업소는 누에와 성분을 알 수 없는 제품(일명 당뇨환)을 구입해 혼합한 후 당뇨병 등 질병이 있는 사람이 복용할 경우 혈당저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광고해 판매했다. 또 다른 업소 역시 출처불명 성분불상의 무표시 파우치 추출물을 신경통, 관절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허위·과대광고하면서 판매,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입건됐다.

특히 압수된 뱀가루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전문의약품으로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한 비아그라(발기부전치료제)의 주성분 ‘실데나필’이 검출됐는데, 이는 전문의의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당뇨환에서는 실데나필과 유사성분인 호모실데나필 및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등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인체 유해 성분도 검출됐다.

썩은 한약재 사용·비위생적 혼합 보관 등 무표시·무규격화 한약재를 취급한 업소 4곳에서는 목향 외 18개 품목 1798kg를 압수 조치했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의약품(한약) 도매상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출처불명의 무표시 한약재(황백)를 현장에서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이산화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의약품이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약국 개설등록 장소에서 약사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가짜약 판매업자들은 한·약사 면허는 물론이고 한약이나 양약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탑골공원 주변 노점 등의 부정·불량의약품 단속을 시작으로 그동안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불법의약품 판매 사각지대를 근절해나가겠다”며, “일반 시민들도 한약국 또는 약국이 아닌 장소나 무자격자로 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오·남용으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다솜 기자 soy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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