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한약도 건강보험 적용해야”
“노인은 한약도 건강보험 적용해야”
  • 장한형 편집국장
  • 승인 2012.09.07 15:04
  • 호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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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한약(첩약)도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42만여명으로 2005년에 비해 2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같이 급증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따라 노인만성질환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면역력이 점차 떨어지고 만성질환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질환 관리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65세 이상 노인은 자연적 노화에 따라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건강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함에 따라 삶의 질이 저하되는 실정”이라며 “노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유행성질환 및 노인성·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 말했다.

이밖에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한약(첩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하며 더 나아가 노인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에 이바지하려는 것”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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